【브레이크뉴스 경북 】이성현 기자=15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신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경주, 안동, 울진) 일원이 오는 21일부터 2028년 3월 20일까지 5년간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지정된다.
구역은 3개 시군 전체 5.34㎢로, 경주시 문무대왕면 송전리․두산리․어일리 일원(1.91㎢ )과 안동시 풍산읍 노리(1.36㎢), 울진군 죽변면 후정리․화성리 일원(2.07㎢) 등이다.
이곳에서는 용도지역별로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토지이용목적 등을 명시해 해당 관할 시군의 허가를 받아야만 거래를 할 수있다. 또한 허가를 받았디 하더라도 토지를 취득한 자는 토지이용목적에 따라 2~5년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할 의무를 갖게 된다.
박동엽 경북도 건설도시국장은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지역 균형발전과 지역 신성장 동력확보를 위해 매우 중요한 사업”임을 강조하고 “전국적으로 부동산 침체기지만 대규모 개발 사업을 앞두고 개발 기대심리에 편승한 투기수요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예정지 위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해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 입니다.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