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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대구경북

경산 자살 학생 가해자 2명 구속

대구지검 중징계 나머지 소년보호 및 조건부 기소유예

이성현 기자 | 기사입력 2013/04/23 [12:41]

경산 자살 학생 가해자 2명 구속

대구지검 중징계 나머지 소년보호 및 조건부 기소유예
이성현 기자 | 입력 : 2013/04/23 [12:41]

지난 달 11일 학교폭력 피해를 호소하며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최 모군을 괴롭혀 온 가해 학생들에 대해 검찰이 중징계 방침을 정했다.

대구지검 형사2부(이흥락 부장검사)는 22일 자살한 고교생 최모(15)군을 폭행하고 성적 수치심등을 유발한 혐의로 권모 군과 김 모 군을 구속기소하는 한편, 또다른 가해자로 지목된 정모군 등 4명에 대해서는 소년보호 사건으로 법원에 송치하는 한편, 나머지 1명에 대해서는 교육을 받는다는 조건으로 기소유예처분했다.

소년보호사건으로 분류된 4명의 학생들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 소년원에 입감을 하거나 사회봉사명령 및 보호관찰을 받아야 한다.

검찰에 따르면 구속 기소된 권군 등은 최군이 목숨을 끊기까지 수년간 수십차례에 걸쳐 때리고, 돈을 뺏는가하면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등으로 괴롭혀 중징계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학생들에 대해서도 결코 사안이 가볍지 않아 비슷한 수준의 징계 가예상됐지만 나이가 적고 범행의 횟수가 두 학생에 비해 적은 점 등이 참작되어 소년보호사건으로 분류됐다.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면 법원이 장기간 또는 단기간 소년원에 입감하거나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등의 처분을 내려진다.

브레이크뉴스 대구 본부장입니다. 기사제보: noonbk05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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