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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지방의원들이 집행기관이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에 관행적으로 참여해 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집행기관인 자치단체와 감시기관인 지방의회간의 고유 기능 부실과 공정성에 논란이 일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29명의 광역의원이 있는 대구시의 경우, 116개의 각종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46개 위원회에 상임위 관련 소속 55명의 광역의원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는 1인당 평균 2.2개씩 꼴로 상임위와 연관된 위원회에 소속된 수치다. 경북도의 경우는 이보다는 괜찮았다. 경북도는 113개 위원회에 49개 위원회에 경북도의원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 중 36개 위원회에 상임위소속 의원들이 참여하고 있었다. 비율로 보면 의원 1인당 1.2개정도의 상임위 관련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셈이다. 경북도의회 의원수는 58명이다. 전체 인원수도 문제지만 실제 의원들이 참여하는 집행기관의 위원회 가운데 상임위 의원들이 참여하는 위원회수를 비율로 환산하면 대구시는 96%로 거의 100%에 이른다. 48개 위원회에 의원들이 참여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46개 위원회에서 상임위 관련 의원들이 활동하는 셈이다. 경북도는 73%로 대구시보다는 상대적으로 낮지만, 상임위 소속 의원들의 참여는 그만큼 공정성에 심각한 훼손을 초래한다는 지적이다. 경북도내 기초의회의 의원회 운영 현황 그렇다면 경북도 관내 기초자치단체의 경우는 어떠할까. 경북지역의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집행기관 위원회에는 참여하지만 해당 상임위 의원들이 해당 위원회에 일절 참여하지 않는 기초의회도 상당수였다. 군위군과 성주군,영양군,울릉군,울진군,청도군,그리고 청송군은 상임위 소속 의원들이 단 한곳도 참여하지 않아 대통령령으로 묶어놓은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제7조를 철저하게 지키고 있었다. 그러나 고령군과 봉화군,안동시,예천군과 영덕군은 지방의원들이 참여하고 있는 집행기관 위원회에 해당 상임위 소속 의원들이 모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향후 정치권의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100% 참여는 아니지만 경산시와 경주시,구미시,문경시와 포항시도 70%이상의 상임위 의원들이 관련 삼임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거의 지방의회 의원들이 대통령령을 준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의원 한 사람당 집행기관 운영 위원회 참여비율은 어떻게 될까. 주요 시 단위를 중심으로 나열해보면 경산시의 경우, 의원 15명에 집행기관의 위원회 수는 87개다 이 중 의원들이 참여하고 있는 위원회는 46개이며 참여하고 있는 의원 수는 63명이다. 고로 의원 1인당 4개 가량의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다는 계산이다. 경주시는 21명 현역의원에, 60개 위원회를 시가 운영하고 있고, 이 위원회에 모두 63명의 경주시의원들이 참여하고 있다. 1인당 3개 이상 중복되어 있는 것이다. 이밖에 구미시의회의 경우는 의원당 4.3개, 포항의 경우도 3.5개씩의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의회가 이렇듯 집행기관이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에 무차별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집행부와 지방의회간의 상호 이득이 존재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우선 집행부인 자치단체의 입장에서는 예산확보에 용이할 수 있다. 게다가 행정사무감사와 상임위별 시.군정 질문 등에서 의원들의 검을 무디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될 소지가 그만큼 높아지게 되어 이중적인 안전펜스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때문에 집행기관은 이러한 상황을 반대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셈이다. 그러나 이같은 상황은 집행기관을 견제. 감시해야 할 지방의회의 고유 기능을 무색하게 하는 한편, 다른 한편으로는 상임위 소속 의원들이 이권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적지않다. 때문에 우리나라는 상임위원회에 소속된 지방의원이 집행기관이 운영하는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것은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제7조 규정에 위반되는 사안으로 규정해 놓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집행기관과 의회는 그동안의 관례, 의정활동의 위축 및 지방자치제도의 훼손이라는 이유로 제도로 제한하라는 조례제정을 미루고만 있다. 실제 경북도 관내 지자체 가운데서 이를 지키기 위해 ‘의회별 의원 행동강령’을 제정해 준수하고 있는 곳은 울릉군과 청도군,울진군 등 3곳뿐이다. 특히 경주시의회는 일부 시의원들이 공직선거법과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의원직을 상실할 처지에 놓여있으면서도 차일피일 미루거나 아예 괌심 밖으로 밀어내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시민들의 불신은 깊어가고 있다. 경주시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지방자치제도 훼손과 지방의회 의정활동 위축을 이유로 들어 행동경련 시행을 미루고 있는 것보다는 의원들 자신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으로 해석된다”면서 “지방의원들의 청렴한 직무수행을 위해서는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 외에도 행동 강령을 통해서 부패로 이어질 수 있는 고리를 완전 차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방의원은 집행기관이 제대로 일을 하는지를 늘 감시하고 견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집행기관이 운영하는 위원회에 상임위원으로서 참여한다는 사실은 이 같은 고유 기능을 무색하게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자칫하면 공무원과 유착관계가 형성되어 견제기능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며 “심의 및 의결을 하지 않거나 다른 의원으로 교체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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