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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대구경북

썩은 밤 판 이마트 포항이동점 형정처분

식품법 위반, 10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이하 벌금

김가이 기자 | 기사입력 2016/11/02 [20:07]

썩은 밤 판 이마트 포항이동점 형정처분

식품법 위반, 10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이하 벌금
김가이 기자 | 입력 : 2016/11/02 [20:07]

【브레이크뉴스 포항】김가이 기자= 이마트 포항 이동점이 썩은 밤을 팔았다가 포항시로부터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포항시 남구청과 북구청은 2일 본지가 보도한 ‘포항 이마트서 산 밤 10톨 중 절반 썩어’ 제하의 기사 보도(본지 2016년11월 1일자)에 따른 현장 확인 후 이마트 포항 이동점에 대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행정 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북구청 관계자는 “이마트가 이번에 위반한 사항에 대해 식품 위생법 제94조 벌칙 1항을 적용,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벌칙 조항 적용은 식품위생법 제4조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식품 등을 판매 하거나 판매 할 목적으로 채취·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 돼 있는데 따른 것으로 제1항 식품 등의 판매 등 금지 위반을 적용 ‘썩거나 상하거나 설익어서 인체의 건강을 해 칠 우려가 있는 것’을 판매 한것은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마트는 지난달 25일 판매한 밤 10알 가운데 절반인 5알이나 썩은 밤을 판매해 물의를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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