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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대구경북

영주시, ‘우박 피해’ 특별지원 등 건의

7개 읍면 1천695ha이며 작목별로는 사과 700ha등

김가이 기자 | 기사입력 2017/06/09 [17:13]

영주시, ‘우박 피해’ 특별지원 등 건의

7개 읍면 1천695ha이며 작목별로는 사과 700ha등
김가이 기자 | 입력 : 2017/06/09 [17:13]

【브레이크뉴스 영주】김가이 기자= 영주시(시장 장욱현)는 지난 1일 발생한 우박피해에 따른 효과적이고 신속한 복구를 위해 중앙부처에 특별 지원을 건의했다고 9일 밝혔다.

 

시가 집계한 이번 우박피해 규모는 단산·부석면을 포함한 7개 읍면 1천695ha이며 작목별로는 사과 700ha, 복숭아 등 기타 과수 123ha, 밭작물 872ha로 조사됐다.

 

장욱현 영주시장은 지난 1일 재해발생 직후 관내 최대 피해지역인 부석면을 비롯해 우박피해 전 읍면동을 찾아 상처받은 농심을 위로하고 신속한 피해조사와 재해복구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 장욱현 영주시장은 부석면 호박농가를 찾아 피해현황을 살피고 있다     © 영주시 제공

 

시는 농협중앙회와 지역농협 관계자, 피해지역 읍면동장, 관련 부서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시는 농업재해(보험)분야, 제도개선 및 입법분야, 추가보상 분야로 나눠 피해농가 특별지원 세부계획을 수립해 경북도와 중앙부처에 지원을 건의했다.

 

농업재해(보험)분야는 농업재해보험 대상 품목을 확대해 향후 근본적인 농업재해를 대비(미가입 대상품목 : 노지 수박·고추·호박·오이 등)할 계획이다.

 

일례로 영주시는 지난 2016년 5월 강풍으로 인삼피해농가 발생에 따른 농업재해보험 미해당 품목인 인삼에 대해 보험대상 품목으로 확대를 건의해 같은 해 10월 재해보험 품목으로 인삼을 포함시켰다.

 

아울러 이듬해 과원관리 안정과 당해 연도 홍수출하 시 가격 안정을 위한 농업재해보험 가입농가 피해율 산정시 1회로 종료하는 부분과 농업재해보험 피해지역 요율이 상승하는 불합리한 제도와 상습지역 보험료 감면 제도 등을 개선해 줄 것을 건의했다.

 

제도 개선 및 입법 분야로는 자연재난에 국한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농업재해도 포함되는 부분과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라 이중지원이 금지된 대파대 등 중복지원이 가능토록 요구했다.

 

추가보상 분야는 우박피해 사과 가공용 전량수매(피해농가 경감 및 사과가격 안정화), 재난안전기금 또는 예비비 구제 요청(피해조사에 제외된 하우스 비닐 단순파열 등), 보험 미가입 농가 영농회생을 위한 특별지원 및 대규모 무이자 융자 지원을 건의했다.

 

영주시 관계자는 “기상이변에 따른 농업재해가 빈번해지고 피해 규모도 국지적, 대규모화 할 것을 대비해 자체 재해대책상황을 수시로 점검할 계획”이라며 “농업인에게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과 사전 예방활동 홍보를 강화해 농업재해 예방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영주시는 종합 지원 대책과 농작물 피해 및 재산 피해현황에 대한 정밀조사 중에 있으며 농가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 농작물 피해에 대한 복구계획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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