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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대구경북

정경민 경북도의원, 경북도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대책 마련 촉구

이성현 기자 | 기사입력 2024/03/12 [16:08]

정경민 경북도의원, 경북도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대책 마련 촉구

이성현 기자 | 입력 : 2024/03/12 [16:08]

【브레이크뉴스 경북 】이성현 기자= 정경민 경북도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12일 열린 경북도의회 제34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관리 대책 마련’과 ‘도 산하기관의 임금피크제 개선방안’,‘도민의 간병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 모색’, ‘지역현실을 반영한 학구조정문제와 학교폭력대응체계’ 등에 대하여 질의했다. 

 

▲ 경북도의회 정경민 의원   ©

 

정 의원은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대책과 관련해“개인형 이동장치가 도로와 인도의 구분 없이 종횡무진 질주하고, 무질서하게 세워져 있어 운전자와 보행자를 포함한 도민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면서 “‘경상북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에 이용자 및 대여 사업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 규정 부재로 실효성이 떨어지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임금피크제와 관련해서는“임금피크제가 도 산하기관에 도입된 지 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체계적인 기준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물론, 임금조정 대상자에 대한 조치가 미흡하여 줄소송을 부르고 있다”고 강조하고 “기관의 규모나 재원에 맞는 체계적인 임금피크제 시스템을 구축하여 도민의 혈세가 소송비 등 불필요한 곳에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외에 간병비 부담 완화를 위한 대책 마련과 학구조정이 지역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하고 지역 실정에 맞도록 학구를 조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 의원은 경북도의 학교폭력대응 체계에 대하여 “학교폭력 사후 조치에도 골든 타임이 있다”면서“피해학생들의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선분리, 후조치’를 기본으로 한 학교폭력대응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 입니다.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밝힙니다.>

 

브레이크뉴스 대구 본부장입니다. 기사제보: noonbk05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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