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뉴스 경북】이성현 기자= 경북도의회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오는 20일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 352회 회기 중 정경민 의원(문화환경위원회, 부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의회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난 회기 중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에는 도의회 의정활동 중 주민과의 소통강화를 위해 ‘의회 홍보대사’를 위촉·운영함으로써 의회에 대한 도민의 관심과 신뢰도 제고를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의회의 홍보활동 및 의회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 등 홍보대사의 임무와 공인으로서의 품위유지 등 의무 사항을 규정하였고, 홍보대사의 예우 및 위촉과 해촉에 관한 사항과 홍보대사 임무 수행에 대한 경비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정경민 의원은 “지방의회는 민의를 대변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지만, 많은 도민께서 일상의 생활과 직결되는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에 대해서는 관심이 부족하다”며 “지역의 발전을 염원하는 유명인이나 공신력 있는 인물, 학계 전문가 등 도민께 친숙한 홍보대사의 활동으로 도의회의 의정활동에 대한 이해를 돕고, 의정활동에 대한 주민 참여를 통해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했다.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 입니다.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