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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대구경북

석포제련소 2개월 조업 정지…물환경보전법 위반 대법원 판결 확정

2019년 4월 환경부 중앙기동단속반에 ‘물환경보전법’위반 적발
겨울철, 동파사고 등 2차 적 환경오염 안전사고 우려 혹한기 피해

이성현 기자 | 기사입력 2024/12/30 [22:45]

석포제련소 2개월 조업 정지…물환경보전법 위반 대법원 판결 확정

2019년 4월 환경부 중앙기동단속반에 ‘물환경보전법’위반 적발
겨울철, 동파사고 등 2차 적 환경오염 안전사고 우려 혹한기 피해
이성현 기자 | 입력 : 2024/12/30 [22:45]

【브레이크뉴스 경북 】이성현 기자=환경부(장관 김완섭)와 경상북도(도지사 이철우)는 30일 ㈜영풍 석포제련소(이하 제련소)에 대해 2025년 2월 26일부터 4월 24일까지 약 2개월간 (1개월 30일) 조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 석포제련소 전경  ©

 

제련소는 지난 2019년 4월 환경부 중앙기동단속반의‘물환경보전법’위반으로 적발됐다. 이후 경상북도가 2020년 12월 조업정지 처분 결정에 제련소 측이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10월 31일 대법원이 정부 측의 승소를 확정 판결했다. 이번 조치는 이 결정에 따른 최종적 조치라고 경북도는 설명했다.

 

환경부와 경상북도는 조업정지 처분 결정에 앞서 조업정지 중 환경오염과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고려, 시기와 방법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도에 따르면 겨울철(혹한기)에 조업이 중단될 경우, 동파사고 등으로 인해 2차 적인 환경오염이나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혹한기를 피했다. 

 

또, 전량 공정용수로 이용하고 있는 오염 지하수와 빗물(초기 우수)을 조업정지 기간 중에 투입할 수 없는 점을 감안, 그 발생이 최소화되는 봄철(갈수기)을 기해 조업정지를 하는 것이 수질오염 방지에 최적이라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이번 조업정지 기간 중에는 아연정광을 생산공정에 투입하여 아연괴를 생산하는 등의 조업 활동이 엄격히 금지된다. 다만, 제품생산과 관계없는 환경관리나 안전관리 활동은 허용된다.

 

특히 조업정지 기간중에도 하루에 약 500톤 내외의 오염 지하수를 처리해야 하고, 비가 내릴 때 빗물(초기 우수)도 처리해야 함에 따라, 오염 지하수와 빗물의 적절한 처리방안을 제련소 측에 요구했고, 제련소측은 조업정지 기간 중에도 폐수무방류시스템(ZLD: Zero Liquid Discharge)을 계속 가동시켜 오염 지하수와 빗물을 처리할 계획이다. 

 

또, 환경부와 경상북도는 폐수무방류시스템을 통한 지하수 및 빗물(우수)의 처리방안을 포함하여 환경·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상세한 조업정지 실시계획을 2025년 1월 15일까지 환경부와 경상북도에 제출할 것을 제련소에 요구했다.

 

환경부와 경상북도, 제련소는 협의체를 운영해 어떠한 환경오염이나 안전사고 없이 조업정지가 잘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 입니다.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밝힙니다.>

 

브레이크뉴스 대구 본부장입니다. 기사제보: noonbk05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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