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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대구경북

“4대강 사업 체불 임금 해결하라”

원·하청업체 관리 책임 대구시 소홀 주장

정창오 기자 | 기사입력 2012/05/01 [14:28]

“4대강 사업 체불 임금 해결하라”

원·하청업체 관리 책임 대구시 소홀 주장
정창오 기자 | 입력 : 2012/05/01 [14:28]

국책사업인 낙동강살리기사업구간 공사현장(금호강 무태교~해랑교)에서 일하는 전국건설노조 대구경북기계지부소속 조합원들이 체불임금 해결을 요구하며 공사 발주처인 대구시종합건설본부 사무실이 있는 중구청로비를 8일째 점거, 무기한 농성중이다.

지난 24일부터 시작된 이번 농성은 4대강 공사에서 지난 몇 달째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 30여명이 중구청 12층과 1층 로비를 점거하며 시작됐다. 임금체불자는 노조원과 비노조원을 포함해 모두 100명에 이른다고 노조 측은 주장했다.

노조원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올 3월말까지 건설장비사용료 등 간접노무비 5억3천만원을 원·하도급업체에서 체불하자 발주처인 대구시건설본부에 즉각 체불임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송찬흡 대구경북건설노조 대구경북기계지부장은 “대구시가 원·하청업체의 불법 하도급도 관리 하지 못했고, 현장노동자들의 임금도 책임지지 못했다”면서, “관급 공사에서 임금 체불이 일어나는 것 자체가 문제이며 이는 분명히 대구시의 관리 감독 소홀로 일어난 문제인 만큼 대구시가 그 책임을 분명히 하라”고 주장했다.

30일 농성현장을 찾았던 강신우 통합진보당대구시당 공동위원장은 “대구 경북에서는 해마다 2만여건의 임금체불이 일어나고 있다”면서 “고용노동부가 공개법안 추진 중인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에 대구시가 포함될지도 모르겠다. 불법 하도급부터 임금 등의 전반적 관리 감독 부실의 책임을 대구시는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건설본부 측은 “5월 중으로 공사대금을 법원에 공탁할 예정이지만 법원에서 압류관련 채권의 분배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는 기간이 최소 2~3개월이어서 노조의 요구대로 당장 임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안동에서는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안)’이 발의돼 지역건설 근로자 등의 기본생활 보장과 복지 증진을 위해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불법 하도급과 공사현장 근로자들의 임금체불에 대해 소극적인 대응을 일관하는 대구시에 대해 제도적 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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