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 역사 가운데는 처음으로 동대구역에 흡연자들을 위한 별도의 공간이 마련됐다. 1일 오전에는 흡연자들이 마음놓고 흡연할 수 있는 흡연실 게소식도 열렸다.
흡연실 공간의 마련은 역으로 동대구역사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됨을 의미한다. 또, 금연지역에서는 흡연을 통해 별도의 행정적 제재를 받을 수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실제 4월 1일부터 동대구역 실내를 비롯한 광장, 화장실 등에서 흡연을 할 시에는 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속은 1일부터 시작됐으며, 주로 오후 시간대를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동구보건소가 금연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기획한 전용 흡연실 공간은 4월 1일부터 동대구역 광장에서 흡연할 시 과태료가 부과됨에 따라 흡연자들을 위한 흡연공간을 마련하고 비흡연자에게는 간접흡연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당분간 흡연자들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되기는 하지만 동구청과 동구보건소는 국민 건강에 흡연이 얼마나 심각한 병폐를 가져오는지를 집중 부가하면서 사회의 간접비용을 줄이고, 그로인해 건강한 삶을 보장받을 수 있는 풍토를 만들어 나기 위해서라도 꾸준한 노력과 인내를 가지고 성공시킬 예정이다.
이를 위해 동구청과 동구보건소는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지역(동대구역 광장, 공원, 버스승강장, 택시 승강장) 22개소에 대해 2인조의 단속반을 구성, 불특정 시간대를 순회하면서 흡연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다.
시민들의 생각은 예상대로 둘로 정확하게 갈라졌다. 흡연자들은 흡연실의 위치와 실효성에 대해 의구심을 가졌다. 비흡연자들은 "비흡연자들의 권리를 어느정도 고려한 측면이 있다"면서 환영하는 분위기가. 이들은 또 "이참에 담뱌값을 이재만 동구청장을 비롯해 이날 개소식에 참석한 강대식 동구의회 의장은 “흡연자와 비흡엽자를 동시에 배려하는 데 초점을 모았다”면서 “ 금연 문화가 하루라도 빨리 정착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