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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대구경북

한국농어촌공사 상주지사, 과수전업농육성대상자 신청‧접수

오는 11월 14일까지 만 55세 이하, 3년 이상 재배한 농업인 대상

김형만 기자 | 기사입력 2014/09/05 [19:32]

한국농어촌공사 상주지사, 과수전업농육성대상자 신청‧접수

오는 11월 14일까지 만 55세 이하, 3년 이상 재배한 농업인 대상
김형만 기자 | 입력 : 2014/09/05 [19:32]
한국농어촌공사 상주지사(지사장 강경학)가 FTA에 대응하고 국제경쟁력 강화시키기 위해 과수전업농육성에 나섰다.

한국농어촌공사 상주지사가 과수농가의 영농규모 확대로 FTA 대응과 국제경쟁력 강화 및 개방 적응력 제고를 위해 오는 11월 14일까지 ‘과수전업농육성대상자’를 신청‧접수한다고 밝혔다.

과수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되면 농지은행을 통해 5ha 이내에서 과수원의 매매, 임대(5년 이상)를 지원받게 된다.

과수원 매매지원 조건은 연리 2%, 최장 30년 균등분할상환조건으로 3.3㎡(평당) 4만원 한도 내에서 융자 지원받을 수 있고 초과금액은 자부담해야 한다.

신청자격은 만 55세 이하(1959.1.1. 이후 출생자)로 과원 경영규모가 0.5ha(시설은 0.3ha)이상이로 과수를 주된 작목으로 3년 이상 재배한 농업인이 대상이다.

예외적으로 농업계학교 졸업자, 과수분야 후계농업 경영인으로 선정된 지 5년 이내의 자 또는 만 40세 이하인 경우에는 과원 경영규모가 0.3ha(시설은 0.1ha)이상인 자와 2030세대 농지지원대상자로 선정된지 5년 이내의 자도 가능하다.

기지원자(과원매매 및 임대차)는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신청하여 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돼야 ‘15년부터 지원가능 하다.

제출서류는 신청서와 전업농사업계획서로 농지은행 포털 내려 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상주지사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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