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상주지사, 농지연금 제도개선으로 농업인 부담 줄여가입비 폐지, 이자율 인하, 월지급금증가 등 제도개선
한국농어촌공사 상주지사(지사장 강경학)가 2014년도 새롭게 시행되고 있는 농지연금 사업에 대해 농업인들이 제대로 알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사업추진 및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농어촌공사 관계자에 따르면 “농지연금 사업은 올해 도입 4년차로 그 동안 농업인들이 많은 관심을 보이면서도 가입을 주저해 왔다“고 했다. ”하지만 올해부터 가입비 폐지, 이자율 인하, 월지급금증가 등 제도개선에 따라 가입자가 점차 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13년까지는 농지가격 산정방식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 했으나, 올해부터는 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 방식으로 선택이 가능하고, 농지연금 가입 금액의 2%를 가입비로 부담하던 것을 폐지하고, 이자율은 4%에서 3%로 인하해 상환 시 부담도 확줄었다“고 말했다.
농지연금 신청대상은 부부 모두 만 65세 이상 (1949.12.31일 이전 출생자)인 농업인이 영농경력 5년 이상, 총 소유농지 3만㎡이하의 규모로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인 농지를 실제 영농에 이용하고 있는 농지가 해당된다. 연금수령은 사망 시까지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받는 종신형과 기간형(5년, 10년, 15년)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농업인이 연금을 수령 하면서도 농지를 본인이 계속 경작해 농업 소득을 올릴 수 있고, 본인이 직접 자경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농지를 농어촌공사 또는 타인에게 임대해 추가적인 임대 소득도 얻을 수 있다. 한편 한국농어촌공사 상주지사 이번 제도개선으로 생활자금이 부족한 고령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가입신청 및 농지연금사업에 대한 자세한 상담은 한국농어촌공사 상주지사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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