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는 2015년 3월 11일 실시하는 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조합원을 호별 방문하면서 선거운동을 하고, 음료수를 제공한 혐의로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A씨를 23일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에 고발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10월 중순경부터 12월 초순경까지 조합원 137 가구를 호별로 방문해 자신의 사진과 학력, 경력이 게재된 명함을 배부하면서 지지와 호소를 유도하는 등의 선거운동을 함과 동시에 13명의 조합원에게는 음료수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또, 각종 행사장 및 경로당 등에서도 자신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명함을 배부하는 등 계속적·계획적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서는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정해 할 수 있고,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조합장선거가 임박해짐에 따라 이와 같은 위법행위가 보다 증가할 것으로 보고 단속인력을 증원하는 한편 감시·단속 활동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