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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선관위, 조합장선거 앞두고 위탁선거법 강의
김가이 기자 | 입력 : 2019/02/21 [16:19]
【브레이크뉴스 경주】김가이 기자= 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백정현)는 오는 3월 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21일 경주경찰서 대회의실에서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조합장선거 위반행위 단속 관련 강의를 진행했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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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주선관위, 위탁선거법 강의 모습 © 경주선거관리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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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사범 단속 공조 강화 등을 위해 ▲위탁선거법 주요 제한·금지 사항 ▲조합장선거 위반행위 조치 현황 및 주요 사례 ▲과태료 및 포상금 제도 등을 안내했다.
강의를 맡은 경주시선관위 관계자는 “경찰공무원들에게 위탁선거법 안내를 통해 법규에 대한 이해를 높여 선관위와 경찰서 간의 업무공조를 이뤄 선거범죄 단속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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