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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대구경북

전국 동시 조합장선거 후보자 등록 시작

선거인명부 열람은 28일까지 해당 조합의 정한 기간내서 가능

이성현 기자 | 기사입력 2015/02/23 [17:13]

전국 동시 조합장선거 후보자 등록 시작

선거인명부 열람은 28일까지 해당 조합의 정한 기간내서 가능
이성현 기자 | 입력 : 2015/02/23 [17:13]

올해 처음 선관위 위탁에 의해 실시되는 전국 동시 조합장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의 등록신청이 24일과 25일 양일간 실시될 예정이다.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후보자등록이 마감되면, 후보자 기호 추첨이 이어진다. 등록이 완료된 뒤에는 조합장 선거권자 누구라도 25일부터 28일까지 해당 조합에서 정한 열람기간 동안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조합이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인 24일 현재를 기준으로 해당 조합의 회원명부에 따라 구‧시‧군단위로 작성하고, 열람방법은 해당 조합 사무실을 방문해야 한다
 
특히, 선거권자는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다고 인정되면, 열람기간 중에 해당 조합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이의신청을 받은 조합은 그 신청이 있는 날의 다음날까지 심사 및 결정해야 한다. 이같은 과정을 통해 최종적인 선거인명부는 3월 1일에 확정된다.
 
선관위는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 하더라도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 있지 않거나 주민등록번호가 잘못 기재되어 있으면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다”며 “ 열람기간 내에 본인 등재여부 및 개인정보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조합장선거에 출마하려는 사람은 해당 조합의 조합원이어야 하며, 해당 조합에서 정하는 피선거권 결격사유 등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브레이크뉴스 대구 본부장입니다. 기사제보: noonbk05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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