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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외국인 근로자를 협박해 성폭행과 폭행을 일삼은 국내 남성을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양돈 농장에서 일하는 양돈분만사 A씨(남, 51세)는 자신이 일하던 농장에서 같이 일하던 외국인 여성 B씨(40세)의 책임자를 자처하며 겁을 주면서 성폭행과 폭력을 행사했다는 것. 이를 눈치 챈 경찰이 지난 해 7월부터 내사를 시작하자, 도주한 뒤 수배를 받아오다 5개월여간 끈질긴 탐문 수사를 펼친 경찰의 추적 끝에 지난 30일 도내 한 폐가에서 은신중인 것을 검거했다. A 씨는 2014년 7월말 20시 경, 같은 농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여성 B씨를 자신의 숙소로 불러 “책임자인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여기서 일을 못한다”고 겁을 주면서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1개월 동안 3회에 걸쳐 강간 및 성폭행하고, 같은 해 8월초에는 농장 일을 하다가 B씨가 한국말을 잘 알아듣지 못한다는 이유로 농장 내에 있던 플라스틱 삽으로 온 몸을 마구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근로감독권을 내세워 사회적 약자인 외국인 여성근로자를 성폭행 하고, 피해를 당한 외국인 여성이 실직이 두려워 신고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해왔다. A 씨가 이를 눈치채 도주했지만 경찰은 포기하지 많고 끝까지 추적해왔다.경찰은 체류중인 외국인 근로여성들의 각종 피해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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