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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 대구】이성현 기자 = 대구 북구갑 새누리당 박형수 예비후보는 22일 예비후보자가 발송할 수 있는 예비후보자홍보물 수량을 선거구 안에 있는 세대의 10%로 제한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1항 제4호에 대한 법률개정 청원서를 새누리당에 제출하고, 헌법소원도 제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형수 후보는 “현행 공직선거법상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은 명함 배포, 선거사무실 개소, 선거홍보물 발송 등이 있는데, 그 중 예비후보자가 자신을 홍보할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수단이 선거홍보물 발송임에도 불구하고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1항 제4호는 홍보물 발송을 선거구내 전세대의 10%로 제한함으로써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며 청원서 제출 이유를 밝혔다.
박후보는 또 “예비후보자에 대해서는 홍보물 발송을 10%로 제한해 놓고, 현역의원의 의정활동보고서는 지역구 전 세대에 발송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은 평등권 및 선거운동 기회균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후보는 “예비후보자가 유권자들에게 자신을 알릴 기회를 봉쇄함으로써 유권자가 후보자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선거를 하게 돼 결과적으로 예비후보자의 공무담임권까지 침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후보는 아울러 “새누리당이 국민공천제를 채택해 공천자 결정에 있어서 일반 유권자들의 영향이 절대적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신인인 예비후보자가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수단인 선거홍보물 발송 기회를 과도하게 제한한 것은 결국 국민공천제의 도입 취지를 무색케 하는 것”이라며 “국민공천제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현역의원이 의정보고서를 지역구 전 세대에 발송할 수 있는 것과 형평을 맞추어 예비후보자도 선거구 안에 있는 전 세대에 홍보물을 보낼 수 있도록 하거나 최소한 전세대의 50% 이상은 발송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조속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덧붙여, “유권자들에게 자신을 직접 알릴 수 있는 홍보물 발송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정치신인은 자신을 알리기 위하여 불법선거조직을 운용하게 되고, 조직을 운용하기 위하여 불법선거자금을 사용하게 된다면서 건전하고 깨끗한 선거풍토 조성을 위해서도 위 법률 조항의 개정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박후보자는 입법청원과는 별도로 위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1항 제4호가 헌법상의 기본권인 선거운동의 자유권, 평등권,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한다면서 헌법소원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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