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뉴스 포항】김가이 기자= 포항해양경비안전서(서장 최정환)는 지난 27 오전 12시 3분경 포항시 포스코 신항만 내항을 침범해 심야시간대 고무보트와 잠수장비를 이용 시가 약 540만원 상당의 멍게 300kg을 불법 채취, 포항구항으로 몰래 입항하던 염모씨(만50세)를 현장에서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8일 밝혔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염씨는 그동안 심야시간대에 허가 없이 금지된 장소에서 멍게, 해삼, 전복, 조개류를 불법 채취해 본인이 운영하는 MS수산을 이용,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거 당시 거래 장부가 대량 발견되었고 활어차 및 운반용 포터 차량, 대형수족관이 설치된 장비와 수산업체 규모로 보아 기업형 불법수산물 포획·유통 전문업체로 보고 검거당시 도주한 공범과 불법어획물 유통사범에대해 추적수사 중이다.
포항해경은 “기업형 불법 스킨스쿠버들이 해산물을 싹쓸이 하고 있다는 지역 여론에 따라 지난 13일부터 집중단속활동 중이였으며 지역 토착성불법전문사범과 건전한 어업질서를 심각하게 해치는 행위는 끝까지 추적 수사해 검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