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테크노파크 인사 규정 위반 논란
황병직 의원 지적에 이재훈 원장 '임시 부서다= 위반 아니다'
이성현 기자
| 입력 : 2018/11/09 [12:02]
【브레이크뉴스 경북 】이성현 기자= 경북 테크노파크( 원장 이재훈) 가 규정과 다른 인사 시스템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황병직 의원은 “경북 TP는 1~3급에 한해 적용하게 되어 있는 팀장 직급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원장 직권으로 인선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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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도의회 황병직 의원의 질문에 이재훈 원장이 답변하고 있다 © 이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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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의원에 따르면 팀장급은 3급이 적용 대상인데 모 부서의 센터장(T/F팀장)은 해당 규정에 적용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황 의원은 “이는 인사를 함에 있어 규정을 위반한 것 아니냐”며 “원장이 자체 판단을 통해 임의적 인사를 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이재훈 원장은 “당사자는 팀장이라기보다 센터장”이라면서 “규정대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조직 차원에서 적절한 사람 없을 시엔 6급이라도 능력이 된다면 쓸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황 의원은 “원장의 직권도 상위 규정에 근거해서 활용해야 한다”며 “이 규정은 해도 된다 아니다가 아닌 해야 한다는 강제규정이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인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재훈 원장은 “오해는 있을 수 있으나 해당 부서는 특수한 목적을 지니고 운영되는 임시부서라고 봐야 한다 T/F 팀이라고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해당 규정을 위반했는지 아닌지는 T/ F팀을 상설 부서로 보아야 하는가와 조직 관리에 있어서의 원장 재량 범위에 따라 해석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