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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대구경북

상주시, 인원 초과 선교 집회한 법인 대표 고발

이성현 기자 | 기사입력 2020/10/13 [17:53]

상주시, 인원 초과 선교 집회한 법인 대표 고발

이성현 기자 | 입력 : 2020/10/13 [17:53]

【브레이크뉴스 경북 상주】이성현 기자= 상주시는 코로나19 특별대책 방역기간 중 규정을 초과한 인원이 모인 가운데 집회를 연 기독교 선교법인인 전문인국제선교단 대표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13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발장에 따르면 전문인국제선교단 대표 A씨는 코로나19로 각종 모임과 행사가 제한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간인 지난 9∼10일 법인 소속 선교시설인 BTJ열방센터에서 400여 명이 참석하는 집회를 열었다는 것이다.

 

상주시는 이 기간 500여 명이 참석했다는 법인 관계자의 진술을 확보했으며 출입자 명부에 적힌 415명의 명단을 확인했다. 이는 실내에서 50명 이상이 모일 수 없도록 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이에 따라 시는 A씨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상주경찰서에 고발했다. 감염병예방법은 집합제한명령을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주시는 당시 수도권에서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증가하고 정부가 추석 명절 관련 특별대책 방역기간을 운영하는 상황에서 집합제한명령을 위반한 사실을 엄중하게 판단했다고 밝혔다.

 

상주시 관계자는 “정황상 출입자 명부에서 나타난 인원보다 더 많은 인원이 참석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수사를 통해 참석자 숫자 등 위법 사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아래는 구글번역기로 번역한 기사 전문이다.>

 

Sangju City, accusation of corporate representative for overcoming missionary assembly


【Break News Residing in Gyeongbuk, Gyeongsangbuk-do】 Reporter Seong-Hyeon Lee = Sangju City has a special countermeasure against COVID-19, and the representative of the International Mission Group, a Christian missionary corporation, held a rally during the quarantine period. On the 13th, he said he had filed a complaint with the police on charges of violation.

 

According to the complaint, Mr. A, the representative of the Professional International Mission Group, held a rally attended by 400 people at the BTJ World Center, a missionary facility affiliated with the corporation, on the second phase of social distancing, which limits various meetings and events due to Corona 19. will be.

 

Sangju has secured a statement from corporate officials that more than 500 people attended during this period, and confirmed the list of 415 people listed on the access register. This violates a rule that prevents more than 50 people from gathering indoors.

 

Accordingly, the city accused Mr. A of violating the Infectious Disease Prevention Act to the resident police station. The Infectious Disease Prevention Act stipulates that a fine of not more than 3 million won should be imposed for violating the collective restriction order.

 

Sangju City said that it was seriously judged that the government had violated the collective restriction order in the context of increasing corona19 confirmed cases in the metropolitan area at the time and the government operating special measures for the Chuseok holiday.

 

An official from Sangju said, “It is estimated that more people attended than the number of people on the list of accessors due to circumstances,” and said, “The number of attendees will be revealed through the investigation.”

브레이크뉴스 대구 본부장입니다. 기사제보: noonbk05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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