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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가 19일 독도의 동도(東道) 망양대에서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 김관용 도지사, 이병석 국회부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의 친필 휘호를 새긴 ‘독도 표지석’ 제막식을 가졌지만 이 표지석을 다시 뜯어야 할 처지에 놓였다. 표지석이 들어선 곳은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한 태극문양 바닥 위로써 그 위에 위치했던 호랑이 조형물을 앞으로 이전한 뒤 그 자리에 표지석을 설치했다. 표지석은 30㎝(가로)×30㎝(세로)×115㎝(높이)의 규모로 앞면은 ‘독도’, 뒷면은 ‘대한민국’, 측면에는 ‘이천십이년 여름, 대통령 이명박’의 명문이 새겨져 있다. 문제는 문화재청이 당초 허가했던 국기게양대를 제외한 경북도·울릉군기 게양대와 태극문양 바닥, 호랑이 조형물의 철거를 요구하는 공문을 조만간 발송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정부의 각료가 제막식에 참석하고 대통령의 친필로 세운 표지석이 설치되자마자 뜯겨지는 사태가 발생하게 됐다. 이번 표지석 제막식은 이명박 대통령의 헌정사상 최초의 독도방문 직후에 열려 독도에 대한 국내외의 큰 관심을 다시 한 번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됐지만 연이은 불법논란에 경북도와 울릉군은 물론 정부까지 오히려 처지가 궁색하게 됐다. 더욱 더 큰 문제는 경북도와 울릉군은 불법을 알면서도 버젓이 불법을 자행했고 문화재보호법상 관리감독관청인 문화재청은 서류상의 허가심의와 서류상의 감독으로 불법사항을 몰랐다는 것이다. 문화재청 독도담감당공무원은 “국기게양대 허가과정과 설치 후 독도에 가본 적은 없다”면서 “경북도가 국기게양대만 들어있는 사진을 보내와 불법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당시 경북도가 의도적으로 경북도기·울릉군기 게양대와 태극문양바닥, 호랑이 형상물이 설치된 전체사진을 보내지 않고 국기게양대 사진만 제출한 것은 결과적으로 문화재청을 속였다는 의혹이 가능하다. 이런 상황이 되다보니 문화재청은 경북도가 태극문양 바닥 위에 설치된 호랑이 형상물을 이전하고 그 자리위에 표지석을 설치한 사실도 몰랐다. 무허가 시설물이라 당연히 철거되어야 할 태극문양 바닥위에 표지석을 설치한 이상 바닥을 철거하려면 표지석 또한 훼손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울릉군 독도관리사무소 관계자는 “당시 울릉군수와 울릉군의회의 강력한 요청에 의해 국기게양대 이외의 시설물을 설치하게 됐다”면서 “국기게양대를 제외한 시설물들이 불법시설물임을 인정하고 문화재청의 철거공문이 오면 모두 철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의 친필 비석, 정부각료 및 의회 지도부의 제막식 참석, 독도 영유권 강화 등 결코 적지 않은 의미가 담긴 독도 조형물 설치가 잇따라 불법논란에 휩싸이면서 독도사랑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을 실망스럽게 만들고 있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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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조형물 불법논란, 독도표지석, 문화재청, 울릉군 독도관리사무소, 경북도 관련기사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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