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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31일 과학교육기술부에 의해 정밀가공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마이스터고로 지정된 대구시 달성군 D공업고등학교의 재단인 M학원이 불법행위가 적발돼 감사원에 의해 검찰 고발이 이뤄진 가운데 M학원 이사장이 학교 신축공사를 자신의 어머니가 소유한 회사에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M학원은 D공고를 대구시 북구 읍내동으로 이전하기 위해 이전 부지를 매입하면서도 이사장과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로 하여금 먼저 이전부지를 매입하게 한 뒤 이를 비싸게 되사들이는 방법으로 재단에 40억여 원의 손해를 끼친 의혹을 받고 있다.
M학원은 매입한 이전부지에 신축공사와 관련해 2012년 3월경 CH개발(주)와 165억원의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했다. 수의계약이었다.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35조 규정에 따르면 예정가격이 2억원을 초과하는 공사, 제조, 구매, 용역 또는 그 밖의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치도록 규정돼 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 M학원은 또 전기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해 발주하여야 한다는 전기공사업법 제11조와 제43조의 규정도 위반해 CH개발(주)에 일괄 도급계약을 했다. CH개발(주)에 대한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주요 주주가 2개의 법인 및 개인 1명이지만 M학원 이사장이 감사원과 문답과정에서 자신의 어머니 박 모(64)씨가 소유한 회사라고 답변했다. 또한 2개의 법인의 대표이사가 각각 M학원의 이사이자 법인 직원으로 밝혀졌고 개인 1명은 M학원 이사장 어머니인 박씨가 소유한 또 다른 회사의 등기이사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M학원 이사장이 자신의 어머니가 실제 소유자인 CH개발에 이익을 주기 위해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심각한 것은 CH개발은 올해 1월30일 종합건설업을 등록해 기존 시공실적이 전혀 없는 등 시공능력이 없어 공사의 대부분을 하도급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다. 실제 전체 공정 중 토목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조적공사 등 주요공사를 국마종합건설(주)에 하도급 해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계약 단가가 늘어나 향후 공사비용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또 원청인 CH개발의 단가 후려치기가 있을 경우 부실공사는 물론 임금체불의 우려도 상존한다. 임금체불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계성고등학교 신축공사가 여기에 해당한다. M학원과 CH개발은 하도급 공사단가를 확인하는 대구시교육청의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 M학원과 CH개발과의 정식 계약문건도 교육청 감사과나 사학을 담당하는 학교운영지원과는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M학원이 CH개발과 수의계약을 한 명분으로 내세운 이유는 CH개발이 향후 D공고가 이전하고 난 용지를 매입할 수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하지만 CH개발은 자본금이 10억원에 불과하고 2009년 11월 설립 이후 매출실적도 전혀 없다. 감사원은 이런 기업이 감정평가액 290억원에 달하는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지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M학원의 주장을 일축하고 있다. 감사원은 대구시교육청 우동기 교육감에게 예정부지 고가매입으로 학교법인에 손해를 초래하고 신축공사 발주와 관련해 법령을 위반한 M학원 나 모(34)이사장에 대해 임원취임 승인 취소와 함께 부당이익금 환수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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