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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스터교에 지정된 학교를 운영하는 재단이 학교 이전과정에서 부지매입가를 2배로 부풀려 재단의 재산으로 이사장과 특수관계인 회사에 이익을 제공하는가 하면 신축공사를 하면서도 시공능력이 전혀 없는 이사장 어머니 소유회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등 불·탈법이 판을 치고 있는데도 감독책임이 있는 대구시교육청은 눈 뜬 장님 수준이다.
대구시 달성군 D공업고등학교는 2014년 마이스터교 전환을 앞두고 2013년 북구 읍내동으로 학교 이전을 위한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 학교는 M재단의 소유다. 이 학교가 마이스터교로 전환하면 국가와 지자체, 교육청 등에서 128억원과 인적, 물적자원을 지원받게 된다. M학원은 당초 34억9천만원에 이전 예정부지를 매입할 수 있었지만 감정평가를 현 이용상태인 자연녹지상 임야가 아니라 학교가 신축된 이후의 상황을 감안한 감정평가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75억원에 매입했다. 또 신축공사를 진행하면서도 시공능력도 없는 이사장 어머니 소유의 회사와 165억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전기공사를 분리 발주해야 하는 법 규정도 위반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대구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M학원의 불법행위는 교육과학기술부가 대구시교육청 본청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면서 포착됐다. 교과부가 M학원의 불법행위를 사전에 인지하지 않은 이상 대구시교육청이 찾아낼 수 없는 내용을 새롭게 찾은 것이 아니라 대구시교육청이 이를 먼저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감사원은 M학원에 대한 감사를 벌여 학교이전 예정부지 고가매입과 수의계약, 공사발주 위반 등에 대해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대구시교육청에 M학원 나 모(34)이사장의 임원취임 승인 취소와 부당이익금 환수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하지만 대구시교육청은 기초적인 자료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취재팀이 요청한 M학원이 특정업체와 수의계약 한 계약서 원본은 물론 하도급업체와 체결한 하도급 금액조차 모르고 있다. 원청업체가 하도급을 하면서 단가후려치기 등으로 부실공사는 물론 최근 임금체불 등으로 몸살을 앓은 계성고등학교 신축공사처럼 말썽의 소지가 다분한데도 ‘가르쳐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을 놓고 있다. 또한 대구시교육청은 M학원에 대한 자체 감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이미 교과부 감사가 이뤄져 검찰에 고발된 상황이라는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청 주변에서는 검찰의 수사상황과는 별도로 감사를 벌이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여론이 강하다. 오히려 M학원의 불법문제와 분리해 교육청의 감독책임을 규명하기 위해서라도 철저한 자체감사를 통해 M학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묵인이나 직무유기가 없었는지에 대한 확인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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