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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대구경북

학생들 돈 빼돌린 부도덕한 사학<1>

학교이전 부지 매입가 뻥튀기···검찰 고발

정창오 기자 | 기사입력 2012/12/26 [16:27]

학생들 돈 빼돌린 부도덕한 사학<1>

학교이전 부지 매입가 뻥튀기···검찰 고발
정창오 기자 | 입력 : 2012/12/26 [16:27]

지난 10월 31일 과학교육기술부에 의해 정밀가공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마이스터고로 지정된 대구시 달성군 D공업고등학교의 재단인 M학원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결과 불법행위가 적발돼 검찰에 고발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26일 감사원에 따르면 D공고는 현재 2013년 북구 읍내동으로 학교 이전을 위한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2014년에 마이스터고등학교로 전환하게 되면 교육과학기술부와 대구시교육청, 대구시청, 북구청 등으로부터 128억원과 인적·물적 자원을 지원받아 교육시설확충 및 교육프로그램운영에 투자하게 된다.

하지만 M학원이 학교이전을 위한 부지를 매입하면서 재단이사장과 특수관계에 있는 업체로 하여금 먼저 땅을 사게 한 뒤 재단이 이를 비싸게 되사들이는 방법으로 재단에는 40억여원의 피해를 입히고 특수관계의 업체에게는 그만큼 이익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 D공고 이전 예정지인 대구시 북구 읍내동 산75번지 일대     © 정창오 기자

감사원에 따르면 M학원 나 모(34) 이사장은 지난 2009년 3월 19일 현재까지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D공고가 현재의 대구시 달성군 가창면에서 대구시 북구 읍내동으로 이전하는 사업을 총괄하면서 오히려 학교재단에 거액의 피해를 입힌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 결과 나 이사장은 당초 학교이전 예정 부지를 지난 2010년 11월과 12월에 걸쳐 토지소유자로부터 22억4천만원에 계약했다.
 
하지만 대구시교육청이 학교위치 변경계획이 승인 전에는 재단명의로 학교이전 예정 부지를 취득할 수 없다고 통보하자 M학원 이사이자 나 이사장과 특수관계인 S기업 우 모 대표이사에게 같은 금액으로 부지를 매입하게 했다. 이때 또 다른 토지소유자에게 15억원을 주고 매입 토지를 늘렸다.

S기업의 부지 총 매입가는 34억9천만원이었다. 하지만 나 이사장은 재단 직원에게 예정부지의 현 이용현황(지연녹지상 임야)이 아니라 학교용지로 개발한 경우를 가정한 감정평가를 실시할 것을 지시했고 146억여원의 감정평가 결과보고서를 받았다.

나 이사장은 이후 감정평가 결과를 반영한다는 명목으로 S기업이 먼저 사들인 토지를 75억원에 매입해 당초 34억9천만원보다 무려 40억1천만원이나 비싼 돈을 지불했다. 학생들에게 쓰여야 할 재단의 재산이 엉뚱한 이의 주머니를 불린 셈이다.

감사원은 나 이사장이 처음에는 S기업이 34억9천만원에 매입하도록 주선했다는 점과 만약 학교이전 예정 부지를 협상의 방법으로 사들이지 못할 경우 강제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들어 특정기업에게 이익을 주기위한 업무상 배임의 혐의가 있다고 봤다.

특히 감사원이 감사를 진행하면서 M학원이 S기업으로부터 재매입할 당시 적정 시가를 파악하기 위해 가격감정을 의뢰한 결과 토지의 이용현황을 고려한 적정 시가는 12억4천700만원에 불과했다. 이 금액과 비교하면 무려 60억원 이상을 비싸게 매입한 셈이다.

감사원은 처음 토지를 매입했던 S기업의 복잡한 지분관계에 주목했다. S기업의 지분 36%를 H기업이 보유하고 있고 H기업의 대표자는 M재단 나 이사장의 누나다. 나 이사장도 H기업의 등기이사로 등재돼 있다. S기업의 실제 소유자는 나 이사장의 모친인 박 모(64)씨라는 얘기도 있다. 박씨는 M학원의 전 재단이사장이기도 했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M학원의 재산을 빼돌려 이사장의 친인척이 보유한 기업에 거액의 이익을 보게 한 것으로 결국 학교재단을 멍들게 하고 학생들에게 투자되어야 할 돈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도모한 것으로 사실로 밝혀진다면 중대한 범죄”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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