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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대구경북

국립대구과학관 채용 비리 드러나

경찰 수사결과 발표 관장.공무원 등 7명 기소 대구시 ‘송구’

정창오 기자 | 기사입력 2013/08/29 [12:11]

국립대구과학관 채용 비리 드러나

경찰 수사결과 발표 관장.공무원 등 7명 기소 대구시 ‘송구’
정창오 기자 | 입력 : 2013/08/29 [12:11]
국립대구과학관의 직원 채용 비리 의혹이 경찰에 의해 사실로 드러났다. 대구 달성경찰서는 29일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청탁을 받고 직원 채용 과정에 개입한 조청원(59) 전 관장과 과학관 인사담당자 김모(33)씨를 업무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과학관건립추진단장 윤모(56)씨, 대구시 사무관 이모(53)씨, 미래창조과학부 연구관 권모(53)씨와 서기관 김모(58)씨, 응시생 정모(33)씨 등 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6월 시행한 국립대구과학관 직원 공개채용 시험에서 청탁을 받고 20명을 부정 합격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최종 합격자 24명으로 전체 합격자 가운데 83%가 부정 채용된 셈이다.

경찰 조사 결과 조 전 관장은 과학관 채용규칙을 위반해 자신을 심사위원장으로 임명하고 면접 당일 합격자 선발 방식을 사전에 결재된 점수합계순이 아닌 구두추천순으로 임의 변경해 특정 응시생에 대해 ‘좋군요’라는 식으로 다수 심사위원의 추천을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심사위원들에게 백지 집계표와 평가표를 내도록 한 다음 인사담당자가 미리 청탁받은 내정자 20명의 점수를 임의로 매기는 방식으로 합격시켰고 심사위원들이 추천자를 표시해 둔 ‘응시생 인적사항 요약본’을 파기하도록 조 관장이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인사담당자 김씨는 친구인 응시생 정씨에게 합격시켜 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0만원을 받았다가 지난 7월 채용 특혜 의혹이 불거진 뒤 돈을 정씨에게 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사건의 파장에 비해 전원 불구속 기소는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라는 지적이다.

경찰은 조 전 관장과 돈을 받았던 인사담당자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범죄 소명 불충분 등 사유로 기각돼 경찰의 부실수사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경찰은 부정 합격자 20명의 명단을 미래창조과학부에 통보해 이들의 합격은 취소될 전망이다.

홍사준 달성경찰서 수사과장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 설립한 국가기관에서 벌어진 총체적 채용 비리”라며 “이 사건으로 인해 대다수의 선량한 응시생들과 가족들이 피해를 입게 됐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같은 날 경찰 수사결과, 시 직원이 대구과학관 특혜 채용에 연루된 것으로 확인되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는 검찰의 최종 수사결과에 따라 엄중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대구시는 향후 공정하고 투명한 공직유관단체 인력채용제도를 위해 공직자 가족 채용 금지, 채용정보제공 다양화, 객관성 확보를 위한 필기시험 도입 의무화, 채용관리 외부전문기관 위탁 등 개선방안을 마련 시행한다는 대책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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