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한우 FTA 피해보전직불금 신청 연장
신청자격 및 대상자 조건 완화 피해금액 연내 지급 완료 계획
이성현 기자
| 입력 : 2013/09/24 [21:53]
9월 21일까지 받기로 했던 경상북도의 'FTA 피해보전직불금' 신청 마감이 이번달 말까지로 연장됐다.
경북도에 따르면 그 동안 시행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에 대한 한우 FTA 피해보전제도 사업시행지침 보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 연장신청에서는 지급대상자가 신청 전에 사망했더라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청대상자의 축산업을 승계 받아 정상적으로 축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등 일정조건을 갖춘 경우 신청이 가능토록 했다.
또, 폐업지원금 지급과 관련해서도 가축처분 제한범위 및 사후관리, 보조금 및 융자금 상환 범위, 가축의 처분시기 등을 구체화해 농가민원을 대폭 수용하기로 하는 한편, 폐업지원금 신청 역시 21일까지 마감했지만 피해보전직불금의 사망 승계로 인해 신청자격이 주어진 농업인에 한해 오는 30일까지로 연장키로 했다.
정창진 축산경영과장은 “아직까지 신청하지 않은 대상농가는 30일까지 빠짐없이 신청해 달라”면서 “피해보전직불금은 11월에서 12월내 지급을 완료하고 폐업지원금은 농식품부의 변경된 일정에 따라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