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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대구경북

포항해경, 불법포획 밍크고래 유통ㆍ판매 사범 검거

김가이 기자 | 기사입력 2014/10/23 [12:09]

포항해경, 불법포획 밍크고래 유통ㆍ판매 사범 검거

김가이 기자 | 입력 : 2014/10/23 [12:09]
포항해양경찰서(서장 구자영)는 고래고기 전문 식당을 운영하면서 불법으로 포획된 밍크고래를 넘겨받아 냉동창고안으로 반입중인 일당 3명을 현장에서 체포하여 조사중이라고 지난 22일 밝혔다.

포항해양경찰서는 지난 7월부터 포항소재 고래고기 전문 식당에서 불법으로 포획된 밍크고래를 몰래 반입시켜 판매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했다.
 
▲불법으로 포획된 밍크고래 박스     © 김가이 기자

이어 수개월간 잠복근무끝에 지난 20일 16:40경 포항시 북구 동빈동 소재 00기계 냉동창고안으로 밍크고래 21박스(박스당 약 20kg, 시가 1,600만원 상당)를 코란도 밴차량에 적재하여 입고시키고 있던 식당주인 이모씨(47세, 여)등 일당 3명을 현장에서 검거(2명 현행범 체포)하였다고 말했다. 
 
밍크고래의 경우, 바다의 로또라 불릴만큼 고가로, 한 마리에 5,000~8,000만원에 거래되고 있어 강력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근절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바다에서 단속선이 나타나면 포획물과 장비 등을 모두 바다에 버려 증거를 인멸하는 등 지능적이고 점조직적으로 범행이 이루어 지고 있어 포획현장에서 검거하기란 쉽지 않다고 했다.
 
포항해양경찰서는 이들이 상습적으로 유통 해 온 것으로 보고 범행과정을 역추적하여 여죄를 밝히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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