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최인철 의원은 18일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DIP)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대구시 산하 연구기관들의 각종 회의참석 수당 점검을 하고, 회의 및 회의비 관련 방만한 운영을 질타하는 한편 수당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대구시 산하․유관연구기관들의 회의 및 심의 수당지급건수는 543건이다. 이중 대구테크노파크(이하 대구TP)와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이하 DIP), 대구경북연구원(이하 대경연), 대구경북디자인센터(이하 디자인센터) 등 4곳의 직원들이 전체의 92%를 차지하고 있다.
문제는 이들 4개 기관은 수당을 지급하면서 대구시 위원회 기준보다 높은 과다지급이 108건에 이르고, 위원회 참석인원의 중복 등 회의비 관련 수당체계가 부적절했던 것으로 지적됐다.
대구시는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를 통해 참석수당 9만원과 2시간 초과시 4만원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도록 명시했고, 안건심사 시 10만원 이하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 최대 23만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구TP는 회의 및 심의 수당지급건수가 총 349회, 대경연 159회, DIP 108회, 디자인센터 58회이며, 대구TP는 대구시 위원회 수당기준보다 과다 지급한 횟수가 54회나 됐다. 디자인센터는 직원 중 특정인을 3년에 걸쳐 20회나 참석하게 했으며, 심지어 2013년 자체직원들에게도 2회 심의수당을 지급하는 등 방만하게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DIP는 회의수당 지급시 대구시 위원회 수당기준보다 과다 지급된 비율이 35%(120건 중 47회)로 가장 높았다. 특히 DIP직원들의 대외 회의 참석 120건 중 대구TP의 위원회 참석건수가 108건, DIP 소관 위원회 개최 시 대구TP직원 참석이 58건으로 편중이 심해 기관직원들 상호간 위원회 불러주기가 의심된다.
최인철 의원은 “대구시의 예산을 통해 운영비를 지원받는 기관들의 직원들이 업무시간 중에 대구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수당을 받고, 대구시 기준보다 높은 기준을 책정해 수당을 지급받는 것이 도덕적으로 옳은지 신중히 생각해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관련 체계의 개선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