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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 강화
박영재 기자 | 입력 : 2015/12/03 [13:45]
【브레이크뉴스 울진】박영재 기자= 울진군(군수 임광원)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4항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제도가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불법주차 차량에 대해 연중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자동차표지 중 ‘주차가능’ 표지를 발급받은 차량만이 이용할 수 있고 ‘주차가능’ 표지가 있더라도 장애인이 운전하지 않거나 타고 있지 않으면 주차할 수 없다.
또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일반 주정차단속과 달리 즉시 단속으로 잠시 짐을 내리기 위해 주차를 했을 경우에도 민원 신고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스마트폰 어플 등으로 예전보다 신고가 용이하여 민원 신고가 빈번하게 들어오고 있다.
따라서 울진군 관계자는 “앞으로 보행 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주차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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