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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 대구】박성원 기자=대구시본청, 동구청, 수성구청, 달서구청, 달성군청이 운영중인 어린이집에 비정규직 자녀가 1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달성군의 경우 비정규직 자녀는 이용할 수 없고, 대구시청, 동구청, 수성구청은 이와관련한 관련조례와 규정조차 없어 비정규직 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이같은 지적이 11일, 우리복지시민연합 성명을 통해 알려지자 대구시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대부분 연령대가 높아 보육대상이 없거나 근무기간이 짧아 집 가까이에 있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상대적으로 이용률이 낮다”고 해명했다. 이어 관련조례와 규정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미 “‘대구광역시청어린이집 운영규정’을 제정” 했다고 밝혔다.
달성군청의 경우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2~3개월의 짧은 근무로 인해 실제 이용자가 많지 않았다”며 “운영규정에 비정규직(기간제)에 대한 이용제한 규정이 있어 시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가 중구청, 서구청, 남구청의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근거한 의무설치 사업장이 아니므로 설치하지 않았다고 밝힌 것에 대해 지역에선 보건복지부의 기준은 기업체를 기준으로 규정을 명시하여 놓았는데 그 기준을 지자체에 적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중구, 서구, 남구청은 사업소를 제외한 공무원이 10명에서 30명 정도 모자란다고 설치 하지 않을것이 아니라 공무원 자녀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게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 보육정책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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