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뉴스 포항】김가이 기자= 포항해양경찰서(서장 오윤용)는 15일 오전 12시 10분께 포항시 북구 영일만항 인근 해상에서 스쿠버장비를 이용해 성게를 불법 채취한 50대 2명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A씨(53세) 등 2명은 지난 14일 오후 9시께 포항시 북구 환호항에서 모터보트를 타고 출항해 영일만항 인근 해상에서 스쿠버장비를 이용, 성게 132kg을 불법 채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 ▲ 차량에 실린 불법 채취된 성게 © 포항해양경찰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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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경은 15일 오전 12시 10분께 환호항으로 입항한 모터보트에서 수산물을 차량으로 옮겨 싣는 것을 확인하고 검문해 A씨 등 2명을 수산자원관리법위반 혐의로 적발했고 불법 채취한 성게는 전량 해상에 방류했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어업인 아닌 자가 법을 위반한 어구나 방법, 잠수용 스쿠버장비를 사용해 수산자원을 포획 채취해서는 안 된다”며 “앞으로도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사범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위 법령 위반 시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