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석 전 영천시장 불구속 검찰 송치
승진 및 관급공사 특정업체 청탁 수수료 수천만원 수수 혐의
이성현 기자
| 입력 : 2018/11/09 [16:00]
【브레이크뉴스 경북】이성현 기자= 김영석 전 영천시장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김 전 시장은 부하직원의 승진대가와 관급공사 추진과정에서 특정업체에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아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전 시장은 지난 2014년 10월에 5급 사무관으로 승진한 A씨(56세)로부터 승진대가 명목으로 5천만원의 뇌물을 수수했다.
또한 2016년에는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인 ‘말죽거리 조성사업’과 관련해 특정업체가 하도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3천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 2017년에는 경북 정체성 선양홍보사업과 관련 ‘최무선 과학관 보강공사’를 위 같은 업체가 맡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1천 5백만원을 수수하는 등 3회에 걸쳐 총 9천 5백여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경찰은 김 전 시장에게 뇌물을 공여한 A씨에 대하여는 지난 8월 공직선거법위반 및 뇌물수수,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