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뉴스 대구 】이성현 기자=강대식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등록 차령 제한을 3년에서 5년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제까지는 사업용 화물자동차를 새로 등록하거나 증차, 폐차 후 대차 등록할 경우, 출고된 뒤 사용한 햇수가 3년 이하인 화물차만 운용이 가능했다.
강 의원은 "이 규정은 이미 20년 전부터 시행해 왔는데, 화물자동차의 질과 도로 등의 인프라가 발전해 온 이상 예전의 규정을 그대로 사행할 필요가 없어졌다"면서 "차령이 13년 이상인 노후 화물차를 관리하는 제도가 별도로 운영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많았다"고 개정 사유를 밝햤다.
이어 그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업용 화물자동차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화물자동차의 조기 폐차를 줄여 자원 낭비를 없애는 데 기여할 것"으이라고 기대했다.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 입니다.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