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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대구경북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 ‘6.25참전 소년소녀병 3법’ 대표발의

진예솔 기자 | 기사입력 2024/06/14 [14:44]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 ‘6.25참전 소년소녀병 3법’ 대표발의

진예솔 기자 | 입력 : 2024/06/14 [14:44]

【브레이크뉴스 대구】진예솔 기자=강대식 의원(국민의힘, 대구동구군위군을)이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6.25참전 소년소녀병 3법’을 대표발의했다. 

 

▲ 강대식 의원     ©

 

6·25전쟁 발발 초기 병역의무 대상이 아닌 17세 이하의 어린 소년·소녀들이 자원 또는 강제로 징·소집되어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데 큰 공헌을 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그 공로를 인정받지 못할 뿐 아니라 생존자 상당수가 경제적 어려움과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비슷한 연령대에 6·25전쟁에 참전한 재일학도의용군인의 경우에는 모두 국가유공자로 예우하고 있는 것에 비해 6·25참전소녀소녀병들은 전사자·전상자 등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고 있어 예우의 형평성 차원에서 맞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이에 강대식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6.25참전 소년소녀병 3법’을 대표 발의했다.

 

강 의원은 “6·25전쟁에 참전한 소년·소녀병들의 헌신과 희생 정신을 기리고, 이 영웅들에 대한 예우를 다하고자 한다”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정부담 등을 이유로 이들의 헌신과 희생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차일피일 미룬다면, 정작 지원을 해주고 싶어도 더 이상 생존한 분들이 계시지 않을 것이다”며 “보훈은 정권이나 정치적 이념과 무관한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고 말했다.

 

아울러 “22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6·25참전소년소녀병들의 헌신과 희생에 대한 합당한 예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야가 한마음을 모아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 입니다.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밝힙니다.>

 

기획, 특집 담당입니다. 진실하고 정확한 보도를 통해 독자 여러분들의 입과 귀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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