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사업용 자동차 노상 단속 실시
청도경찰서, 교통안전공단과 함께 합동단속
김상호 기자 | 입력 : 2017/03/23 [16:47]
【브레이크뉴스 청도】김상호 기자= 청도군(군수 이승율)은 청도경찰서, 교통안전공단과 함께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지난 22일 오전 10시부터 약 2시간 동안 국도20호선 도로변(새마을발상지 기념관 맞은편)에서 사업용 자동차(전세버스, 화물차)를 대상으로 노상 단속을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최근 대형 차량으로 인한 사고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건전한 교통문화 정착 및 안전 청도 이미지 제고를 위해 이루어진 이번 단속은 최고속도 제한 장치 및 불법 개조 사항 등을 집중 점검한 가운데 약 30여대의 사업용 차량을 단속했다.
▲ 사업용 자동차(전세버스, 화물차) 대상 노상 단속 모습 ©청도군 제공
대형차 사고에 대한 경각심 고취를 위한 운송사업자 준수사항 및 안전운전 계도도 함께 이루어진 이번 단속으로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의거 조치한다.
한 사업용 차량 운전자는 “운전을 업으로 삼고 있는 나에게도 대형차들의 과속은 위협적이다. 생계가 달린 일이긴 하지만 최고속도 제한장치 장착 등 관련법을 준수해 안전 운전하는 것이 모두를 위한 일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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