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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대구경북

70대 HIV 감염인 "나도 장애인입니다"...국내 첫 법정다툼 시작

진예솔 기자 | 기사입력 2025/08/26 [12:07]

70대 HIV 감염인 "나도 장애인입니다"...국내 첫 법정다툼 시작

진예솔 기자 | 입력 : 2025/08/26 [12:07]

▲ HIV 감염인 장애등록 거부 관련 국내 첫 행정소송 시작     ©진예솔 기자

 

【브레이크뉴스 대구】진예솔 기자=HIV 감염인이 장애등록을 거부당한 것에 대해 국내 첫 행정소송이 시작된다. 

 

HIV장애인정을위한전국연대는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조재구 대구 남구청장을 상대로 HIV 감염인 A씨의 장애등록 반려처분 취소 소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70대인 A씨는 지난해 10월과 올해 4월 두 차례에 걸쳐 장애등록을 신청했지만 모두 반려당했다. 행정기관은 HIV 감염이 현행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서 정한 15가지 장애 유형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장애등록을 반려했다.

 

▲ HIV 감염인 장애등록 거부 관련 국내 첫 행정소송 시작     ©진예솔 기자

 

2008년 HIV 진단을 받은 A씨는 면역 수치 유지를 위해 지속적인 약물 복용과 검사를 받고 있다. HIV 관련 합병증으로 감염내과, 내분비내과, 신경과, 심장내과, 정신과, 정형외과 등 6곳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특히 지난 2월에는 계단에서 넘어져 발뒤꿈치 뼈가 부러졌지만, HIV 감염인이라는 이유로 미세접합 전문병원에서 수술을 거부당하는 일도 겪었다. 현재 국가인권위원회에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으로 진정이 접수된 상태다.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는 2022년 한국 정부에 'HIV/AIDS 감염 장애인 등 모든 장애를 아우르는 장애 개념 채택'을 권고한 바 있다. 또한 '의료적 장애모델을 인권적 장애모델로 대체'할 것을 주문했다.

 

미국과 영국은 이미 HIV 감염인을 법적 장애인으로 인정하고 있다. 뉴질랜드는 HIV 감염 상태 자체를 물리적 장애로 간주해 보호하고, 사우디아라비아는 의료·고용·주거 지원까지 보장한다. 일본과 홍콩도 HIV 감염인을 장애 범주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한국에서 HIV 감염인은 제도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 정의된다. 하지만 시행령은 15가지 장애 유형만을 명시하고 있어 HIV 감염인은 원천적으로 배제되는 상황에 놓여있다.

 

▲ HIV 감염인 장애등록 거부 관련 국내 첫 행정소송 시작     ©진예솔 기자

HIV장애인정을위한전국연대 측은 "HIV 감염인은 약물 부작용, 면역력 저하로 인한 잦은 질환, 사회적 낙인과 차별로 일상과 사회생활에서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다"며 "자살 시도율이 39배, 자살률은 10배 이상 높다"고 설명했다.

 

이날 발언에 나선 장서연 변호사는 "15가지 장애 유형에 해당하지 않으면 아예 장애등록이 불가능한 현 제도는 상위법인 장애인복지법의 범위를 자의적으로 축소한 것"이라며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대법원이 뚜렛증후군 판결에서 '시행령에 명시적 규정이 없어도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에 해당함이 분명하면 행정청이 단순히 시행령 규정 부재를 이유로 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고 판시한 만큼 이번 사안도 같은 논리가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레드리본사회적협동조합원 제드씨는 "감염인들은 정신과 약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고, HIV로 인한 면역 결핍은 시각장애, 정신장애, 뇌·심장·폐·관절 질환 등 수많은 신체적 장애를 유발한다"며 "30-40대부터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는 경우도 흔하다"고 설명했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1형 당뇨병 환자와 췌장 이식 환자에 해당하는 '췌장 장애'를 16번째 장애 유형으로 신설하는 개정안을 확정했다. 

 

이에 대해 연대 측은 "췌장 장애 신설은 환영하지만, 여전히 의료 중심의 장애 인정 기준에 머물러 있다는 점에서 유감"이라며 "국제 기준에 맞는 포괄적 장애 개념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HIV 감염인은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대표적 장애인이지만, 한국 사회에서는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오로지 전염의 매개자로 호명될 때만 사회적으로 존재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짓밟고, 장애인복지법이 규정한 평등한 복지권을 부정하는 명백한 제도적 차별"이라며 "국가의 책임 회피로 제도적 차별의 사각지대에 갇혀 있다"고 주장했다.

 

연대는 ▲HIV 감염인을 법적 장애인으로 인정 ▲HIV 감염인의 장애인 등록 및 보장을 위한 정책 개발 ▲장애 정책 소수자를 위한 예외적 인정 절차 시행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HIV 감염인에 대한 유엔장애인권위원회 권고 수용 및 모든 장애 아우를 수 있는 개념 채택 등을 요구했다.

 

아울러 이들은 "HIV 감염인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한 투쟁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번 소송은 2024년 4월 대구지법에서 시작된 국내 첫 HIV 감염인 장애 인정 소송으로, 한국의 장애 인정 기준을 끌어올릴 수 있는 법적 선례가 될 수 있을지에 귀추가 주목된다.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 입니다.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밝힙니다.>

 

기획, 특집 담당입니다. 진실하고 정확한 보도를 통해 독자 여러분들의 입과 귀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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