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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대구경북

HIV 감염인의 장애 인정을 위한 행정소송 열려 '국내 첫 사례'

진예솔 기자 | 기사입력 2024/04/17 [16:56]

HIV 감염인의 장애 인정을 위한 행정소송 열려 '국내 첫 사례'

진예솔 기자 | 입력 : 2024/04/17 [16:56]

【브레이크뉴스 대구】진예솔 기자=17일 HIV 감염인의 장애 인정을 위한 국내 첫 행정소송이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렸다.

 

▲ HIV 감염인의 장애 인정 촉구 기자회견  © 진예솔 기자


HIV 감염인 A씨가 대구 남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장애등록 반려처분 취소 소송의 첫 변론기일이 대구지방법원 행정단독 배관진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됐다.

 

A씨는 지난해 10월 대구 남구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장애등록 신청을 했지만 장애정도 심사 구비서류(장애진단 심사용 진단서) 미비를 이유로 반려처분 받았다.

 

이에 A씨는 HIV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질환 진단서를 들고 16일 다시 장애등록 신청에 나섰지만 센터는 장애 심사용 진단서가 아니라는 이유로 접수조차 받아주지 않았다.

 

A씨 측 법률 대리인은 “현행 보건복지부 고시 장애정도 판정 기준에 HIV 감염으로 인한 장애 인정 기준이 규정하고 있지 않아 장애진단 심사용 진단서 발급 및 제출이 불가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2019년 투렛증후군 환자가 대법원에서 장애 등록 신청 거부가 위법하다는 판결을 받은 사례를 언급하며 “HIV 감염을 원인으로 하는 장애등록신청이야 말로 예외적 절차 적용대상”이라고 말했다.

 

대구 남구 측은  “A씨 장애 상태를 확인할 수 없어 반려처분이 적하고, 관계법령 판단을 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배관진 부장판사는 “규정상 어쩔 수 없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다”며 “피고 측은 투렛 증후군과 관련한 대법 판결을 정확하게 살펴서 구체적이고 실체적인 답변을 제출하라”고 주문했다.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 입니다.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밝힙니다.>

 

기획, 특집 담당입니다. 진실하고 정확한 보도를 통해 독자 여러분들의 입과 귀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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