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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대구경북

황영헌 전 개혁신당 대구시당위원장, "공금횡령, 당비 유용 관련 혐의 무혐의"

진예솔 기자 | 기사입력 2025/12/23 [15:45]

황영헌 전 개혁신당 대구시당위원장, "공금횡령, 당비 유용 관련 혐의 무혐의"

진예솔 기자 | 입력 : 2025/12/23 [15:45]

황영헌 전 개혁신당 대구시당 위원장  ©

【브레이크뉴스 대구】진예솔 기자=황영헌 전 개혁신당 대구시당 위원장이 자신을 둘러싼 당 징계와 이어진 각종 고발 사건에 대해 "공금 횡령이나 당비 유용과 관련된 혐의는 모두 무혐의로 결론이 났다"고 입장을 밝혔다.

 

황 전 위원장은 입장문을 통해 지난 대선 당시 대구시당 위원장과 대구시 선거대책위원장, 중앙선대위 공약개발부단장 등으로 활동했으나 2025년 7월 18일 A당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탈당 권유' 징계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징계 사유에는 당헌·당규 위반, 당무 방해, 사적 이익 추구 등 윤리규정 제20조가 폭넓게 적용됐다고 전했다.

 

황 전 위원장은 징계 결정 이후 총무국이 발표한 중앙윤리위원회 징계의결 입장문에 허위 또는 왜곡된 내용이 포함돼 선관위 조사와 경찰·검찰 수사로까지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 총 10건의 고발이 제기됐으며, 장기간 조사와 수사를 받아왔다는 설명이다.

 

황 전 위원장은 정치자금법 관련 7건 중 5건이 불송치, 공직선거법 관련 3건 중 2건이 불기소 처분됐다고 밝혔다.

 

현수막 제작, 선거사무원 수당 지급, 특별당비 사적 유용 등 공금 횡령 또는 당비 유용과 직접 연결된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고 강조했다.

 

현재 남아 있는 일부 사건은 선거법상 절차 위반에 국한되며, 개인적인 부정과는 관련이 없다고 입장을 덧붙이기도 했다.

 

그러면서 중앙윤리위원회 입장문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 없이 의혹을 공식 문서로 공표해 심각한 명예훼손과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었다"고 비판했다. 

 

또 "당이 당원을 보호하기는커녕 결과적으로 수사 대상이 되게 만들었다"며 법적 대응도 고려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한편 이번 일을 계기로 정치 활동을 중단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황 전 위원장은 "억울함을 밝히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앞으로는 정치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지역과 사회에 기여하는 길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 입니다.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밝힙니다.>

 

기획, 특집 담당입니다. 진실하고 정확한 보도를 통해 독자 여러분들의 입과 귀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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