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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6회 전국동시선거의 대구 북구의 구청장 선거와 관련, 예비후보자 배씨를 비난하는 취지의 서명서를 작성해 일반선거구민 36명으로부터 서명을 받은 이 지역 당협위원회 간부 A 씨를 비롯, B, C씨 3명을 16일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3월 29일부터 4월 3일까지 북구청장선거의 예비후보자인 배씨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배 씨를 비난하는 취지의 서명서를 작성해 직접 또는 커피노점에서 D 씨로 하여금 서명을 받게 하는 등 일반선거구민 총 26명으로부터 서명을 받아 온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B 씨는 배 씨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또다른 C 씨(통장)와 공모,, 함께 동행하며 서명서를 이용해 또다른 선거구민 10명에게 서명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선관위는 밝혔다. 현행 선거법에 따르면 A, B, C씨의 이러한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등 금지)제1항과 제107조(서명․날인운동의 금지),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저촉된다. 또, C 씨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통장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와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제1항의 규정에 위반된 행동이다. 북구선관위는 이들 3명에 대한 고발 조치 외에 D 씨는 서면 경고하는 한편, 특정 예비후보자와의 공모 가능성에 대해서는 부가적으로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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