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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대구경북

대구시민회관 리노베이션 실체 드러나나

대구시의회 공식 문제제기 ‘파상적 질의 및 답변요구’

정창오 기자 | 기사입력 2013/04/16 [16:39]

대구시민회관 리노베이션 실체 드러나나

대구시의회 공식 문제제기 ‘파상적 질의 및 답변요구’
정창오 기자 | 입력 : 2013/04/16 [16:39]

▲ 리노베이션 중인 대구시민회관     © 정창오 기자

대구시는 1975년 개관한 대구시민회관이 노후화되어 보수비용이 많이 들자 지난 2009년 11월 한국자산공사(캠코)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시민회관 리노베이션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대구시의회가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브레이크뉴스>는 지난 4월 3일 ‘세금부담 없다던 시민회관 리노베이션 뻥’이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대구시가 600억원 규모의 시민회관 리노베이션 공사를 추진하면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대부분의 공사비를 부담한다고 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보도한바 있다.

대구시는 공사비 499억 원 중 국비 20억 원과 시비 20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캠코가 부담하고 20년간 상업시설을 임대해 얻는 수익으로 공사비를 회수함으로써 예산부담 없이 문화시설을 획득할 수 있다고 대구시의회에 보고했었다.

하지만 민주통합당 김영주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대구시민회관 리노베이션 개발사업계획(안)’에 의하면 총 공사비는 559억원으로 당초 공사비보다 60억원이 늘어났다.

또 대구시는 국비와 시비를 포함한 40억 원 이외에도 3년 동안 캠코에 129억 원을 지급하고 준공 후 20년 동안 매년 6억 원씩 120억 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대구시가 공사비의 대부분을 캠코가 지불하고 20년 동안 상업시설 임대수익을 통해 건축비를 회수한다고 밝힌 것과 크게 다르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게다가 대구시는 캠코에 전체 건축원가의 4%를 개발수수료와 0.33%를 관리수수료로 지급하기로 했다.

특히 대구시는 캠코의 수익을 위해 시민회관 인근에 100대 이상을 주차할 수 있는 주차타워 설치, 대구역 지하도로 환경 개선, 지하출입구를 상가와 연결하는 비용도 추가 부담하고 수익사업에 대한 위험부담도 100% 대구시로 귀속해 적정 수익이 나지 않을 경우 대구시가 수익보전을 해 주기로 했다.

이와 관련 대구시의회 이재녕 의원은 16일 비공개 시정질문을 통해 시민회관 리노베이션에 대해 조목조목 의문을 제기하며 대구시의 공식답변을 요청했다.

이 의원은 “공사비 산정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제안서에 의하면 시민회관 준공 후 관리에 있어 리스크부담의 문제도 대구시에 지나치게 불리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며 대구시가 각종 의문에 대해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 의원은 먼저 공사 실시설계서와 공사원가계산서 없이 사업계획 승인과 변경이 가능한 지 여부와 함께 최초공사계약과 사업비 확정 근거 및 추가공사비 증액 근거와 증액이 가능한 근거를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2010년 4월 시민회관 리노베이션 개발공사를 승인하기 전에 행정부시장을 비롯한 각 실․국장으로 구성된 시정조정위원회의 결재를 득하는 과정에서 리노베이션 개발공사에 대한 상세한 내역을 결재권자(시장)에게 충분히 보고한 다음에 결재를 받았는지에 대해 물었다.

특히 이 의원은 시민회관 리노베이션 및 부대시설신축 공사와 같이 수백억이 투자되는 공사에서 대구시가 동일한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한 사례는 물론 타 시도의 사례를 묻는 한편 559억원이라는 사업비가 최종적으로 확정된 사업비인지 따졌다.

또한 캠코가 제안한 준공 후 20년간 임대수익의 산정근거와 준공 후 대구시가 캠코에 매년 지불하는 관리비 규모, 시민회관 리노베이션 개발사업의 개발비용을 임대수입으로 회수한다던 대구시의 보도자료 수정 의사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 의원은 이밖에도 추정임대수익이 미달될 경우 대구시의 부담여부, 대구시 재정 투입 주차장의 캠코 전용 사용 여부, 개관 후 운영계획과 연간 예산 추정액, 시민회관 용도, 증액된 공사비의 용처 등 시민회관 리노베이션에 대한 파상적 질문을 쏟아냈다.

시민회관 리노베이션 사업과 관련한 대구시의 납득하기 어려운 행정에 대한 비난여론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제기된 대구시의회의 첫 공식적인 문제제기가 대구시의 추가 민간투자사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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