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시가 신천좌안도로 콘크리트빔 추락사고와 관련해 대구시건설본부 공무원 4∼5명을 징계할 것으로 전해지자 시가 공무원의 규정위반 등 뚜렷한 잘못도 없는데 여론에 밀려 부당한 징계를 하려 한다며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대구시건설본부 관계자는 도로 건설 등 대형사업장의 경우 책임감리제를 시행하고 있어 공사진행과 사업장 관리 등에 공무원들이 간여할 권한이 없는 상황에서 일어난 시공상의 문제에 대해 왜 공무원에게 책임을 지우려 하느냐는 반발이 커지고 있다. 책임감리제는 공사의 부실시공과 공사 현장에 대한 공무원들의 부당한 간섭 배제를 위해 담당 공무원의 사업현장 접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으며 이번에 문제가 된 신천좌안도로 공사 현장감리를 시행하고 있다. 특히 이번 사고의 원인으로 사고조사단장인 경북대 박문호 교수가 “시공사가 대형 콘크리트 빔을 교각에 거치한 후 20여 일 동안 빔 흔들림 등을 예방할 수 있는 보완장치를 하지 않았다”며 시공상의 문제를 지목되고 있는 상황에서 발주기관 실무책임자들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은 무리란 지적이다. 다만 사고 발생 이후 늦장보고 등 부실한 보고체계에 대한 징계는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당시 시공사 자체 안전관리계획-비상시 긴급조치계획에 규정된 사고보고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사고현장에서 사고가 확인된 것은 오전 6시경이고 감리단장에게 보고된 것은 6시 30분경이다. 하지만 감리단에서 대구시로 최초 보고된 것은 2시간 이상이 지난 오전 8시다. 대구시의 보고체계는 더욱 부실해 최종 공사 책임자인 권정락 대구시건설본부장에게 보고된 시각은 오후 5시였고 김범일 대구시장에게 보고된 시각은 오후 5시30분경이다. 사고가 발생한 시각은 최초 발견시각인 오전 6시보다 이전일 것으로 추정돼 김 시장은 사고가 발생한 이후 12시간 이상이 지나서야 사고사실을 인지한 셈이다. 이에 대해 대구시 한 공무원은 “사고 발생 후 보고 지연 등 사소한 문제로 관련 공무원을 징계한다면 사건의 본질을 왜곡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며 “감정적이거나 주변 여론에 의한 부당한 징계가 이뤄진다면 공직자들의 공분을 자초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공무원의 지적은 지역의 일부 야권이 이번 콘크리트빔 붕괴사건을 두고 전체 교량의 부실시공과 설계상의 잘못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구시가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실시할 경우 그들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는 역작용이 생긴다는 것이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신천좌안도로, 대구시, 대구시건설본부 관련기사목록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