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엠스타디움’…과장광고 ‘소비자 혼란’
수익 보장도 시행사 아닌 임대영업위탁업체, “논란 소지 충분”
김가이 기자
| 입력 : 2017/05/08 [13:44]
【브레이크뉴스 포항】김가이 기자= 포항시 북구 죽도동에 들어서는 오피스텔 '엠스타디움'의 과장 광고가 도를 넘어 섰다는 지적이다. 여기다 더해 수익보장을 시행사가 아닌 임대영업위탁업체가 보증하도록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엠스타디움'은 코람코자산신탁이 시행하고 새천년종합건설이 시공을, 범 건축에서 건축설계를 맡았다. 문제는 엠스타디움의 홍보물 광고에서 ‘10년간 150가구에 한해 월 45만원의 임대수익을 보장한다’라는 문구다. 원칙적으로 수익보장은 시행사인 코람코자산신탁이 하는 것이 맞는데 임대영업위탁업체인 ‘집이야기’에서 책임지도록 해 소비자를 현혹시키고 있다는 것.
이에 대해 상당수의 분양자들은 수익보장을 시행사인 코람코자산신탁이 아닌 임대영업위탁업체인 '집이야기' 가 책임지도록 한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만약 중도에 문제라도 발생할 경우 임대영업위탁업체가 어떻게 책임질 수 있느냐는 것이다.
또 당초 포항시에 허가를 받을 당시 시행사는 UA산업개발, 시공사는 새천년종합건설로 신청했다가 중간에 시행사를 코람코자산신탁으로 시공사는 포스코ICT, 새천년종합건설로 임의로 변경했다.
| ▲ 한 건물의 광고 게재 모습 © 김가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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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홍보물에는 시공사인 새천년종합건설보다 포스코ICT를 더욱 부각시켜 논란이 일자 포스코ICT와 새천년종합건설 2개사를 종합시공으로 변경했다. 하지만 이 문구도 허위과장광고에 해당된다는게 전문가들으 중론이다. 실제로 포스코ICT는 전산·전기분야만 맡은 것이지 종합시공사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이 같은 시행, 시공사 변경은 법적인 문제는 없지만 소비자를 현혹시킬 수 있는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한 부동산 관계자는 “당초 허가상에 드러난 시행, 시공사가 중도에 바뀌면 소비자들에게 신뢰감을 줄 수 없다”며 “임대수익 보장부분도 시행사가 아닌 임대영업위탁업체가 책임지도록 한 것도 논란의 소지가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엠스타디움 오피스텔은 구 웨딩캐슬 자리에 지하 6층, 지상 22층, 전체 521실을 건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