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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 경북 】이성현 기자= 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안동 ‘하회마을보존회’의 운영자금을 배임 및 횡령한 이사장 A씨(61세)와 사무국장 B씨(49세), 그리고 이들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안동시청 공무원 C씨(58세)를 검거했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이사장 A씨는 2013년 5월 하회마을 선착장에서 부용대를 오가는 나룻배 운영자인 D씨로부터 영업대가로 5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다. 또, 2015년 8월에는 하회마을 內 토지(1,685㎡)를 매입하면서 ‘재산의 취득․처분시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하회마을보존회의 내부 정관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시세보다 훨씬 비싼 1억 2천만원을 주고 매입해 보존회에 손해를 입히기도 했다.
이사장 A 씨는 또, 2015년~2016년 하회마을 정비사업 공사업체인 ○○건설 등 2개社에 문중소유 토지를 임대해 주고, 임대료 명목으로 받은 300만원을 개인적으로 착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안동시청 담당 공무원 C씨는 안동시 ○○동에서 자신의 아들 명의로 기념품 업체를 운영, 2014년 4월부터 2016년 9월 사이에 담당 공무원으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사무국장 B씨에게 보존회에서 자신의 업체에서 기념품을 구매토록 요구해 22회에 걸쳐 3천2백만원 상당을 납품, 사실상 뇌물을 수수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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