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노후 공용주택 공용시설 개선 지원
다음달 5일까지 준공 10년 이상 20세대 이상 아파트 대상 신청 접수
김가이 기자
| 입력 : 2018/11/21 [15:59]
【브레이크뉴스 경주】김가이 기자= 경주시가 다음달 5일까지 주택법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건설되어 준공된 지 10년 이상 경과된 20세대 이상의 아파트에 대해 ‘2019년 공동주택 공용시설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2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단지는 입주자대표회의, 비의무관리 대상단지는 대표자회의 의결을 거쳐 총사업비의 70%이하(경로당 보수의 경우 80%이하)로 최대 7천만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
▲ 공동주택 노후 공용시설 개선 지원(동천 한신청실맨션) © 경주시 제공
|
경주시 공동주택 지원조례에 의거 지원횟수와 요청금액 등 배점기준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며 공동주택지원심의위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9년 1월 중 사업대상 단지가 결정된다.
공동주택 공용시설 지원사업에는 노후시설인 단지내 도로(보도포함), 주차장, 가로등의 보수와 건물 외부의 상·하수도 시설, 어린이 놀이터, 경로당을 비롯해 보수와 재해가 우려되는 옹벽, 석축 등의 개선사업이 해당된다.
특히 노후된 시설을 자체 개선할 수 없는 소규모 단지는 경비 부담을 상당히 절감하는 효과가 있어 공공행정의 신뢰를 확보하고 지역경기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순갑 건축과장은 “노후 아파트의 공용시설 개선효과로 입주민의 안전과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공동주택단지 내 주거환경을 조성해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주시는 올해 10억원의 사업비로 34개 공동주택 단지의 신청을 받아 강동벽산타운, 청우타운 3차 등 26개 단지의 노후시설 개선사업을 시행했으며 하반기에도 경상북도 지원사업에 따라 추가로 3개 단지를 선정해 사업을 완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