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브레이크뉴스대구경북

구자근 의원,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지원법 발의

이성현 기자 | 기사입력 2020/07/24 [15:08]

구자근 의원,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지원법 발의

이성현 기자 | 입력 : 2020/07/24 [15:08]

【브레이크뉴스 경북 구미】이성현 기자= 구자근 국회의원(미래통합당, 경북 구미갑)은 코로나19와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4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 구자근 의원     ©

구자근 의원은 지난 6월 3일 국내복귀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비수도권의 경우 해외생산량 축소기준을 완화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한데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서는 국내복귀기업 근로자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자금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와 함께 임대전용산업단지 입주 시 정부와 지자체가 임대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5년간 국내복귀기업 관련 주요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2014~2018년간 국내복귀기업 수는 48개사이며, 이 중 31.3%인 15개사가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았고 총 법인세 감면금액은 15억원 규모로 기업당 평균 1억원 수준이었다.

 

또한 지방투자 보조금을 받은 업체수의 경우, 2014~2019년간 국내복귀기업 64개사 중 15.6%인 10개사였으며 지원금액 규모는 214억원으로 기업당 평균 21억원 수준이었다. 한편 2014~2019년간 고용창출장려금 대상 총 건수는 17건이며, 총 고용보조금 지급액은 31억원 규모였다.

 

2020년 3월 실시한 산업통상자원부의 1,028개 해외진출기업 대상 실태조사에서도, 한국으로 복귀의향이 있는 기업은 전체 설문대상기업의 1.1% 수준인 11개로, 여전히 낮은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6월 대한상공회의소가 실시한 국내 제조업체 308개 대상 조사에서도 해외공장을 가진 기업을 대상으로 국내복귀 의향을 조사한 결과 5.6%만이 국내복귀 계획이 있는 것으로 응답했다.

 

구자근 의원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조기정착과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지원체계와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며 “일자리 창출이 시대적 과제인 만큼, 기존 국내복귀를 통한 신규 고용창출 관련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브레이크뉴스 대구 본부장입니다. 기사제보: noonbk053@hanmail.net
  • 도배방지 이미지

  • 구자근 의원, 중소기업 AI 전환 지원법 발의…“인공지능은 생존의 문제”
  • 국민의힘 경북도당, 구자근 의원 신임 도당위원장 선출
  • 구자근 의원 2심서도 무죄
  • 구자근 의원,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법개정안 발의
  • 구미시, ‘디자인주도 제조혁신센터’ 선정
  • 구자근 의원 1호 법안,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지원법 국회 통과
  • 구자근 의원, 생애최초 주택 구입시 취득세 감면 기준 완화 개정안 발의
  • 한국산업단지공단, 4년 연속 내부청렴도 최하등급(E) 받아
  • 시중 판매 벽지 30개 중 4개 제품 중금속 검출
  • 전기요금 체납, 사상 최대 79만 8천가구 미납액 1,463억원 달해
  • 모병제 15만명 시행에 6조원, 20만명에는 13조 3천억원 추가로 필요
  • 구자근 의원, ‘한전’ 정전피해보상 내부직원으로만 구성된 위원회가 결정
  • 구자근 의원,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지원법 발의
  • 구자근 의원, 지방 산업단지 조세 감면 확대 개정안 발의
  • 구자근 의원, 구미 5단지 분양가 인하 이끌어내
  • 통합당 구자근 후보,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 통합당 구자근 후보, “대구경북 통합 특별법 대표 발의할 것”
  • 구자근, 구미경제살리기 총선후보 비상연석회의 제안
  • 구미 갑 구자근 지역 관광 활성화 이끌 케이블카 필요
  •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