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뉴스 대구】이성현 기자= 대구시는 14일 대구민간공항지키기단체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가 제기한 TK신공항 통합 이전 과정상의 법적 절차 하자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대구시는 이날 배포한 자료를 통해“연대회의는 2016년 대구공항 통합이전을 공식화하는 과정에 민간공항은 ‘공항시설법‘상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어 대구시는 “2016년 국무조정실의 발표는 대구공항통합이전 추진방식을 알린 것으로, 이후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 수립 시 법적 절차인 주민의견을 수렴했다”고 강조하고“이전 절차는 ’공항시설법‘에 따라 적법한 절차로 진행됐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시 진행 과정을 비교적 상세히 설명했다.
대구시에 따르면 2016년 5월 국토부가 제 5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을 고시한 이후, 같은 해 8월에는 국무조정실이 대구공항통합이전 계획을 발표했다. 이어 대구시는 같은 8월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 주민의견 수렴에 들어갔고, 그 방법으로 대구시 홈페이지를 통해 14일간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쳤다고 주장했다. 공항개발 종합계획은 그 이후인 9월에 국토부가 공식 발표했다.
한편, 대구민간공항지키기단체연대회의는 오는 22일 국토부와 대구시를 상대로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예고했다.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 입니다.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