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브레이크뉴스대구경북

내년 4월 보궐선거 예비후보 등록 시작

대구 수성3선거구와 달서 사 선거구 보궐 4월 12일 예정

이성현 기자 | 기사입력 2016/12/30 [09:41]

내년 4월 보궐선거 예비후보 등록 시작

대구 수성3선거구와 달서 사 선거구 보궐 4월 12일 예정
이성현 기자 | 입력 : 2016/12/30 [09:41]

【브레이크뉴스 대구】사법 처리로 구속 수사중인 김창은 대구시의원의 공백에 따른 보궐선거가 내년 4월 12일 실시될 예정인 가운데 예비후보자 등록이 12월 30일부터 시작된다.

 

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2017년 4월 12일 실시하는 대구광역시의회의원 수성구제3선거구(수성1가동, 수성2․3가동, 수성4가동, 중동, 상동, 두산동) 및 달서구의회의원 사선거구(상인2동, 도원동)의 보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12월 30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보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 접수는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일인 3월 22일까지 진행되며, 2016년 3월 15일부터 2017년 3월 13일까지 당선무효나 사직, 퇴직, 사망 등으로 선거 실시 사유가 확정된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또, 2017년 3월 14일부터 제19대 대통령선거의 선거일 전 30일까지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는 대통령선거의 선거일에 동시 실시한다.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관할 선관위에 주민등록표 초본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기탁금(후보자 기탁금의 20%)을 납부해야 한다.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전까지 사직하면 된다. 다만,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고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선거일전 30일인 3월 13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해 ▲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고, ▲ 선거운동용 명함을 배부할 수 있으며, ▲ 어깨띠 또는 표지물을 착용할 수 있다.또한, ▲ 본인이 전화로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지지를 호소할 수 있고, ▲ 선관위가 공고한 수량(선거구안의 세대수의 100분의 10이내)의 범위 내에서 1종의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발송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이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후보자 등록기간인 3월 23일과 24일 양일간에 다시 등록하여야 하며,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후보자로 등록을 하면 출마할 수 있다.

 

브레이크뉴스 대구 본부장입니다. 기사제보: noonbk053@hanmail.net
  • 도배방지 이미지

대구선관위, 보궐선거, 김창은, 대구시의회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