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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대구경북

정수성 원전비리특별법 제정안 발의

투명한 경영과 관리감독 강화 및 근본 차단과 예방 처벌 규정 담아

이성현 기자 | 기사입력 2014/01/03 [06:02]

정수성 원전비리특별법 제정안 발의

투명한 경영과 관리감독 강화 및 근본 차단과 예방 처벌 규정 담아
이성현 기자 | 입력 : 2014/01/03 [06:02]



원전비리를 근본적으로 뿌리 뽑고 원전의 안전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원전사업자에 대한 강도 높은 관리와 감독을 담은 `원전비리특별법`이 국회에 제출됐다.

새누리당 정수성(경북 경주) 의원은 원전의 안전강화와 비리근절을 위해 한수원 등 원자력발전사업자의 안전경영의무와 정부의 관리·감독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원자력발전사업자 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제정법안에는 안전하고 투명한 경영을 위한 사업자 의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해 놓았으며, 비리의 원천적 차단과 예방을 위한 윤리사항, 행위제한 및 위반시 강도 높은 처벌 규정을 명확히 했다. 또 정부의 관리감독 역할과 책임을 강화해 관리감독의 사각지대를 제거토록 했다.

정 의원은 “그 간의 원전 비리와 품질서류 위조사건으로 원전안전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높아지고 전력수급의 안정을 저해하는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여 원전 안전관리와 비리예방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했다”면서 “원전의 안전과 비리예방을 위한 사항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함으로써 다시는 원전 안전과 비리와 관련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브레이크뉴스 대구 본부장입니다. 기사제보: noonbk05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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