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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수 선거 개표 재검 실시
경북선관위 관련법에 의거 재검표 실시키로
이성현 기자 | 입력 : 2014/06/24 [10:08]
6·4 지방선거 청도군수 선거에서 97표 차이로 낙선한 김하수 후보가 이승율 당선인에 대한 당선무효 소청을 제출함에 따라 청도군수 선거와 관련해 선관위가 60일 재검표에 들어갈 예정이다.
현행 관련법에 의하면 소청을 제기하는 후보자가 있을 경우, 60일 이내 재검표를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경북 선관위 관계자도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에 따라 재검표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하수 후보는 이번 선거에서 무효표가 623표에 이른다는 등의 이유로 재검표를 요구했다.
이 외에 상주에서도 이정백 당선자의 당선 무효 소청이 접수됐으며, 경주에서는 선관위가 부정기표기를 사용했다며 일반시민이 선거 무효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다. 상주의 경우에는 두 사람의 의견조율이 필요하고, 경주는 선관위와 시민간의 다툼으로, 사실상 당선과는 무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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