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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대구경북

경북도의회의 요양시설 예산 삭감 이유

법인 개인 운영 시설 종사자 수당 형평성에 어긋나

이성현 기자 | 기사입력 2014/12/02 [01:20]

경북도의회의 요양시설 예산 삭감 이유

법인 개인 운영 시설 종사자 수당 형평성에 어긋나
이성현 기자 | 입력 : 2014/12/02 [01:20]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 황이주)는 2015년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노인요양시설 종사자에 대한 수당 지원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면서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지원은 그동안 보조금(국비,도비,시군비) 체계방식에서 사회보험체계로 전환됐다. 요양시설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운영비 지원이 중단댔지만, 경북도는 법인운영 요양시설 246개소 4천206명에게 현재까지 매월 12만원에서 17만원의 종사자 수당을 지원해 왔다.

그러나, 개인운영 요양시설의 경우 2012년 8월부터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을 따르도록 제도가 변경, 법인과 같은 예산 수립과 결산 등 동일한 수준으로 재무회계처리 기준이 변경되었다. 그러나 경상북도에서는 법인운영 요양시설은 종사자 수당을 지원한 반면, 개인운영 요양시설 196개소 1천932명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형평성 문제가 대두됐다. 법률적으로는 개인운영 요양시설에 법인운영 기준을 적용, 사실상 영업 제한을 유발하면서도 지원은 하지 않았던 것.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는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의 제공을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을 처하도록 규정해 개인요양 시설이든 법인요양시설이든 같은 인력과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규정되어, 매월 요양급여 수급자들이 제공받는 서비스를 기준으로 정해진 요양수가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요양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하여 법인과 개인운영 시설 구분 없이 수당 1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황이주 위원장은 “법인시설의 경우.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하는 것 외에 5-6년 단위로 필요시 기능보강사업(국비, 도비, 시군비)을 지원받고 있으며, 지역사회 및 기업체 등의 단체로부터의 후원금도 접수해 법인과 시설운영에 사용하고 있다”며 “개인운영 요양시설은 이같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종사자 수당마저 차별한다면 개인운영 요양보호시설의 요양보호서비스 수준이 심각하게 저하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일부 법인시설에서 개인운영시설의 회계 불명확성을 제기하고 있으나, 회계 불명확성이 발생할 경우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보호 수가를 지원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문제로, 이는 법인과 개인운영 시설 모두에 해당하는 사항”이라며 “종사자 수당은 법인이나 시설 운영비의 성격이 아니라,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수당이라는 점을 감안, 법인시설과 개인시설 구분 없이 형평성 있게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행복위는 이번 예결심사에서 관련 예산을 감액했다. 상임위원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심의 일정을 3일간 미루면서까지 법인과 개인운영 시설 구분 없이 형평성 있게 지원할 것을 관련부서에 주문했지만, 이뤄지지 않아 내린 특단의 조치라고 관계자는 설명했다. 황이주 위원장은 나아가 “위원회는 법인과 개인운영 요양시설의 노인요양보호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하여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브레이크뉴스 대구 본부장입니다. 기사제보: noonbk05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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